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라 지역 문화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6. 6. 3.>
제3조(법인격)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6. 6. 3.>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 7. 16., 2023. 5. 19.>
5. 국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위탁한 사업이나 대행하게 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 삭제 <2015. 7. 16.>
제7조 삭제 <2015. 7. 16.>
제8조 삭제 <2015. 7. 16.>
제9조 삭제 <2015. 7. 16.>
제10조 삭제 <2015. 7. 16.>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5. 7. 16.>
제13조 삭제 <2015. 7. 16.>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대행) 재단은 국가ㆍ강원자치도 및 시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강원자치도 또는 시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15조(시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15. 7. 16.>
제18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16. 6. 3.>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재단의 정관에 따른다.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 7. 16.>]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5. 7.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8호, 2015.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2호, 2016.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