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5조 에 의한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제17조 에서 위임된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운영, 같은 법 제32조 에 따른 경북도서관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에 따라 경상북도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5. 25.>
2.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란 법 제17조 및 제34조 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경북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3. 5. 25.>
3. "경북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예천군 호명면 도청대로 200에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5. 25.>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통하여 경상북도내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대표도서관) 법 제25조 에 따라 경북도서관을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이하"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제5조(책무) 대표도서관은 경상북도의 도서관시책 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6조(소관 업무) 대표도서관은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업무
2.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 <개정 2023. 5. 25.>
3. 법 제28조 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업무 <개정 2023. 5. 25.>
4. 법 제29조 및 제33조 에 따른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업무 <신설 2023. 5. 25.>
5. 법 제32조 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업무 수행 <개정 2023. 5. 25.>
6. 기타 도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업무
제7조(의견 제출요청 등) ①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직·인력) 대표도서관은 제6조 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제34조 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경북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5. 25.>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도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23. 5. 25.>
2. 위촉직 위원: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과 도서관의 관종과 도서관 현장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개정 2023. 5. 25.>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5. 25.>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7조제2항 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3. 5. 25.>
3. 경북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5. 25.>
4. 도지사 또는 대표도서관에서 사전 협의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표도서관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목수정 2023.5.25.] <개정 2023. 5. 25.>
제17조(수당 등)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
② 경북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휴관일 외에 도서관의 대청소, 자료점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일 7일전에 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 ① 「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독서 문화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안에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② 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출입 및 이용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출입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자료의 열람 및 도서관외 대출) ① 도서관 자료는 도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도서관외 대출은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및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도서관 이용자들의 공평한 이용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출 권수, 대출 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23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관리 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5. 25.>
② 위탁자료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 시 위탁자가 원하는 경우에 관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용의 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장은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기한 이후에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관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이용이 곤란할 때
2. 이용신청자가 당해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27조(허가의 취소) 관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제28조(이용료) ① 시설 및 냉난방 이용료와 자료 복사 및 출력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이용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도가 후원하는 행사와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50% 감경
3. 기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 감경
제30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이용일 7일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자가 이용일 6일전부터 이용일 1일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이용료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
5. 이용자가 이용기간 도중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이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해당금액을 반환
제31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32조(홍보물 부착)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허가 시설물에 공연, 전시회 등의 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삭제 <2023. 5. 25.> ① 삭제 <2023. 5. 25.>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주소) 제2조제3호의 경북도서관 주소는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면 부여된 도로명 주소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위원장은 경북도서관 개관 전까지 경상북도 도서관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개정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개정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