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논산·연무 국민체육센터와 강경실내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3.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센터시설"이란 제3조 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르는 필요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센터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게시, 공연, 전시 등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신체 적성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 에 의한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보호자와 동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8.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10.)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10.)
10.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부사관 이하의 자(사회복무요원 등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23.5.10.)
11.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12.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1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15. "체육경기 연습"이란 50명 이하 규모의 개인 및 단체가 단일종목의 체육운동을 연습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2. 6. 20)(개정 2013.9.23)
제3조(운영시설) 논산·연무 국민체육센터 및 강경실내수영장(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3.5.10.)
1. 논산국민체육센터(개정 2011.10.10)(개정 2013.9.23)(개정 2016.12.30)
가.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다목적실
다.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체온유지실, 화장실, 매표소, 창고, 야외공연장, 주차장 등
가.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개정 2014.9.22)
나.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체온유지실, 화장실, 매표소, 창고, 주차장, 휴게실 등(개정 2014.9.22)
4. 연무국민체육센터 <호 신설 2023.5.10.>
다.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체온유지실, 화장실, 매표소, 창고, 주차장 등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전일 까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7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를 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하거나 사후 허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1.10.10)
③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3.9.23)
4.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육경기대회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단서신설 2021.6.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하는 사항 이외의 그 밖의 활동 <개정 2023.5.10.>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법인·단체·개인은 타 지역의 법인·단체·개인보다 우선하고 동급 법인·단체·개인이 경합될 때에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제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센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문화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체육센터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개정 2016.12.30)
5. 설계하중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개정 2013.9.23)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신설 2013.9.23)
제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5. 3세 미만의 영아(단, 이용자에 한한다)(신설 2013.9.23) <개정 2023.5.10.>
제7조(이용 및 사용시간) ① 체육센터의 이용 및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0. 10)(개정 2013.9.23) ------------------------------------------------------- 구 분 ∥ 평 일 ∥ 주말·공휴일 ------------------------------------------------------- 조 기 ∥ 06:00 ~ 09:00 ∥ ----------------------------------- 주 간 ∥ 09:00 ~ 18:00 ∥ 09:00~18:00 ----------------------------------- 야 간 ∥ 18:00 ~ 21:00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은 허가받은 자가 일부만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1일 이용 및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3.9.23)
제9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체육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1 과 같이 정한다. 다만, 복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는 각 프로그램 이용료를 합한 금액의 8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16.12.30)
② 제1항 이외에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각 용도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시장이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용료 및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19.7.10.)
④ 1회 사용시간의 50% 이상이 조기·야간시간일 경우 조기·야간요금을 적용한다.(개정2011.10.10)(개정 2013.9.23)
⑤ 장기간 단일종목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선납할 수 있다.(신설 2013.9.23)
제10조(관람료 및 입장료) 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 부터 관람료 및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 등은 3일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다음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3.9.23) <개정 2023.5.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3.9.23)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3.9.23)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통합체육회(개정 2016.12.30)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개정 2013.9.23)
4.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장애인복지법」 에 의해 설립된 협회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3.9.23) <개정 2023.5.10.>
5.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센터를 사용할 경우 <호 신설 2023.5.10.>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3.9.23) 2023.5.10.>
제12조(이용료 할인) (제목변경 2019.7.10.)
① 체육센터의 수영장을 단체로 이용할 때에는 별표 1 의 이용료를 적용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6.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40퍼센트를 할인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개정 2016.12.30)(개정 2018.9.2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2. 「노인복지법」 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자로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자(2011. 10. 10)개정 2012. 6. 20)(개정2013.9.23)(개정 2021.6.30.)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신설 2013.9.23)(개정 2021.6.30.)
4.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다자녀가정(개정 2016.12.30)(개정 2021.6.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할인 할 수 있다.(신설 2012. 6. 20〉(개정 2016.12.30)(개정 2018.9.20.)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6.3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6.30.)
3.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6.30.)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88조 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6.30.) <개정 2023.5.10.>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장애인등록증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신설 2021.6.3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30.)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30.)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30.)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6.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할인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3조제2호 및 제4조제2항 에 따라 전입대학생증을 소지한 학생
3.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신설 2021.11.10.)
⑤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에게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 할 수 있다. (신설 2012. 6. 20〉(개정 2013.9.23)(개정 2016.12.30) <개정 2023.5.10.>
⑥ 할인 받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별표 1 의 단체 이용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9.23)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절차) ① 체육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19.7.10.)
② 국가와 도 및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시장과 협의하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13.9.23)
2. 사용자가 사용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개정 2013.9.23)(개정 2021.6.30.)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지정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13.9.23)
4. 체육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 사용료 전액반환(개정 2013.9.23)
5. 신청인이 체육센터의 사용 또는 이용 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전액반환(개정 2013.9.23)(개정 2016.12.30)
6.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개시일 이전은 총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하고, 이용개시일 이후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6.12.30)
7. 사용자가 사용일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신설 2021.6.30.)
제15조(허가취소 및 사용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개정 2013.9.23)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제15조의2(이용중지 및 계약 연장) 체육센터의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 계약을 연장한다.(신설 2013.9.23)
1. 제15조제1항제3호 의 사유가 발생하여 체육센터를 개방하지 아니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보수 등으로 체육센터를 개방하지 아니할 때
3. 이용자의 질병 또는 사고로 1주일 이상 입원하여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없을 때(단,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 및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9.23)
제17조(사용자 등의 책임) ① 삭제(2015.12.30)
② 사용자 및 이용자는 시설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따른 비용을 자부담 한다.
제1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 강사, 수상 안전요원을 위촉 또는 초빙하여 실습 또는 강의와 교재집필 및 수상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당 단가는 시장이 강사의 자격, 경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지도강사 위촉 자격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19조(위탁관리) ①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개정 2022.5.2.)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를 따른다.(개정 2016.10.31)
③ 체육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위탁 운영협약서 및 운영계획서를 첨부 위탁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19.7.10.)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2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한다.
③ 시장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부과징수 한다.
제22조(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중 “공공시설사업소 논산시 논산대로
382(논산시 관촉동 327-1)”를 “논산시 논산대로 382(논산시 관촉동
327-2)”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개정한다.
부칙 (조례 제856호, 2013.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14호, 201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5호, 2015.12.30, 다른조례의개정<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3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10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6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4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0호,2021.11.10.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3.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596호, 2022.5.2.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단체”를 “단체 및「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으로 한다.
③ 논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 및 판매를 위해「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93호, 2023.5.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센터를 사용할 경우
③ (생 략)
부칙 (조례 제1694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