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에 따라 순창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5명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7호 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3.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도시계획 등 관계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위원회는 법령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허가권자가 군수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4항 각 호의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영 제2조제17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개정 2022.04.20.>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10인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 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4.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9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에서 제14조 까지 규정을 따른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수당) 회의 출석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순창군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
제1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용 창고,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영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 따른 기준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규칙 제2조의5제1호 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물 외관 계획 : 기존건축물 보전, 옥상환경개선, 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 에 따라 이 조례 제3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 에 따라 이 조례 제36조 관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6조 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6조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6조 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8.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제36조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18조(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완화적용의 산정 및 신청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 설치면적 : 100분의 85
2. 법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100분의 115이하
제19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4 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 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2.12.06.>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월 이상 12월 이하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8월 이상
⑤ 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실이 아닌 경우로서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낚시터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4. 공장에 부속되는 창고용 시설로서 간단한 포장과 수선작업이 가능한 경량철골 조립식 건축물
5.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30제곱미터 이하)
8. 군수가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순창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개정 2022.04.20.>
9. 공장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10.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3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하)
11. 공장부지내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하)
12.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
13.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한다)
14.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 등으로 된 야외 흡연실
15.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서 33㎡이하의 농산물 간이 저온저장고 단, 17㎡ 이하의 이동 가능한 구조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6. 합성수지 또는 이와 유사한 투시형 재질의 지붕으로서 보행 및 주차통로, 외부계단(지하포함), 출입구, 처마 등 기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폭2.5m 이하(독립형은 기둥으로부터 2.5m 이하) 이고 벽이 없는 비가림용 시설 <신설 2022.04.20.>
17. 농지법에 따른 농막 <신설 2022.04.20.>
18.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신설 2022.04.20.>
③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조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 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제2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2.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 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②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군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건축신고를 제외한다)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과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군수가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 에 따른다.
제28조
[제목개정 2020.12.30.][전문개정 2020.12.30.][전문삭제 2022.04.20.]
제29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7. 5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8.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9.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0.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1.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의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29조의2(실내건축 검사대상 및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매 5년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 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의3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안점점검에관한 사항
3.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제30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6.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7. 「주차장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8.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10.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1.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0호 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⑥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4.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운수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업무시설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8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5.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지면적의 5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6.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4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7. 하나의 대지 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로써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가장 큰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군수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 대지면적] × 「순창군 계획 조례」 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3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32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를 말한다.
제33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4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6. 새마을사업,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 국가 또는 군의 사업으로 포장된 통행로
제3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6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37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 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37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2.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임차인(세입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③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 따라 건축협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영 제110조의6제5호 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2조제4항 에 따라 가로구역별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영 제82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미터로 한다. <개정 2022.04.20.>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개정 2022.04.20.>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 <개정 2022.04.2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개정 2022.04.20.>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2.04.20.>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위반건축물란의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및 부과 횟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4.20.>
1. 부과 금액 :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 <신설 2022.04.20.>
2. 부과 횟수 : 1회 <신설 2022.04.20.>
③ 영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④ 영 제115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여 낮추는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날로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22.04.20.>
⑥ 법 제80조제2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04.20.>
⑦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04.20.>
1. 법 제79조제1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등의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2. 이행강제금을 4회 부과 했음에도 자진시 정 조치의 의지가 없는 경우
⑧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04.20.>
1.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3.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순창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⑨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04.20.>
제41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2조(아름다운 건축상) 군수는 아름다운 순창건설과 환경친화적인 건축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주·시공자 또는 건축사에게「아름다운 건축상」을 시상 할 수 있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2.30. 조례2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13항까지 생략
14항 「순창군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하고, 제21조제7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15항부터 40항까지 생략
부칙 <2022.04.20. 조례2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