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군립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 영월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열람 등) 도서관의 개ㆍ휴관 및 열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 도서관 내의 시설 및 자료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려는 때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질서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이상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변상조치)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 안건 발생시 위원장 포함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5.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5.4.>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5.4.>
④ 군수는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회 소집일로부터 2주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5.4.>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5.4.>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5.4.>
⑦ 위원회의 간사는 관장으로 한다. <신설 2023.5.4.>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3.5.4.>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3.5.4.>
⑩ 위원회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