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11, 2015.3.23>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08.11> .
②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라 함은 시설물종사자 및 이용자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승용차10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의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영 제16조제4항 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 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용차5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의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의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승용차2부제"라 함은 승용차의 끝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 하는 것을 말한다.
4. "통근버스운영"이라 함은 기업체의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 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승차정원이 11인이상인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출근시차제"라 함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시설물의 대지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종사자는 제외한다)의 50퍼센트이상이 1시간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5시이전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출근시차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대중교통이용자의 보조금지급"이라 함은 종사자의 50퍼센트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달 3만원이상의 대중교통의 승차권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의 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주차장유료화"라 함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1 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2급지)주차요금의 70퍼센트이상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8. "승용차함께타기"라 함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이상이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9. "자전거 이용"이라 함은 종사자가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10. "셔틀버스 운행"이라 함은 종사자 및 이용자가 역, 터미털을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1일 2회 이상 정기운행 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차 주차구획 운영"이라 함은 시설물의 경차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③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이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감축 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등을 행함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08.11>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단지내 상가
2.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정수처리장, 배수지, 공영 차고지, 환경관리소 및 하수종말처리장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4.08.11, 2015.3.23>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의조정)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 에 따라 시장은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한다.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이내
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이내
제5조(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초과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4.08.11, 2015.3.23> <개정 2016. 12. 12.>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등) ① 제5조 의 시설물중 경감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2조제2항 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 와 같다.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경감비율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경감비율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또는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소수점의 두자리미만은 절사한다.
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발생시 부담금 부과대상시설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재난 발생에 따른 부담금 경감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7조(교통량의 감축기간등) 제5조 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제6조 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1년중 6월이상(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의 제출)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등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2(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3(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의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의 통근버스운영 및 출근시차제
5. 31일과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7시 사이의 2ㆍ5ㆍ10제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제9조(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여부확인등) ①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실태 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자 등 소유자는 시장의 이행실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만약 확인을 거부할 시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미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삭제 2017.9.29>
제11조(부담금의 경감신청등) ① 교통량의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부담금의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미 이행시 조치사항) ① 소유자가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계획서를 제출한 후 그 계획을 미 이행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출한 계획서의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에 시장은 이행실태확인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경감 받은 소유자에 대하여는 경감 받은 전액을 환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실태점검 등 중점 관리한다.
제13조 <삭제 2023.5.1.>
제14조 <삭제 2023.5.1.>
제15조 <삭제 2023.5.1.>
제16조 <삭제 2023.5.1.>
제17조 <삭제 2023.5.1.>
제18조 <삭제 2023.5.1.>
제19조 <삭제 2023.5.1.>
제20조 <삭제 2023.5.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감율의 적용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공포후 2003년 2월 28일까지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에 의한 교통량감축방안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에는 2003년도 부과분에 한하여 이를 1년으로 인정한다.
③(단위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2003년도 부과분의 단위부담금은 시설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 08. 11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3. 23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2. 12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7.6. 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5.1.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