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에 따라 지역사회 교육 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포시 공공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명칭 및 위치) 군포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 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에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5.1.>
2. "시설물"이라 함은 도서관 건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5.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이동도서관 등의 육성 및 지원
제5조(입관료)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입관의 제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내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안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자료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저작권보호 대상자료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부대시설) 관장은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도서관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책임) ① 도서관의 자료,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분실 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서관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 운동 계획 수립 및 독서 문화 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7. 07. 11.>
3.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2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도서관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소속 6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수당)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7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기증자료) ① 관장은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 기증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증 받은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및 유관단체에 재 기증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처리를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망실·훼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0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0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0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07.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2. 12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07. 11. 조례 제1467호>(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836호>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도서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독서 운동 계획 수립 및 독서 문화 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
부칙 <일부개정 2023.5.1. 조례 제2050호>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