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중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