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를 통하여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3. "기념일교육"이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기념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체험학습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이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제14조 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현장체험학습활성화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활성화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의 균등한 참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시의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체험학습활성화기본계획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과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기념일교육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현장체험학습 관련 청렴 및 안전 등 교육에 관한 사항
5. 현장체험학습의 균등한 참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체험학습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6. 「난민법」 제2조 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그 자녀
7.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학교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금액·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현장체험학습지원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현장체험학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점검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현장체험학습 사전안전점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 재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2023.4.28.>
4.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안전우수기관 인증)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시설을 안전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안전우수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안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안전우수기관 인증의 운영 및 인증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현장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와 시설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답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전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사들에게 응급처지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 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청소년 기본법」 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이수한 사람
6. 「경찰공무원법」 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7. 「소방공무원법」 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8.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9. 「의료법」 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도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서 인솔교사 외에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이 학생 50명당 1인 이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소속 학교 교사로 하여금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배치와 관련한 예산을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활동이 우수한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임무) ①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운행차량 및 운전자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안전벨트 착용 등 학생 등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과속운행·신호위반·대열운행·끼어들기 금지 등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현장체험학습에 있어서 전반적인 위험 요소 파악에 관한 사항
5. 사고 발생 시 인원 대피 경로 확보 및 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인원 이상이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으로 지정된 자 중 한 명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 책임자는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체험학습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관련사고 발생 시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매뉴얼 등을 학교장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17조(학부모 등 참여)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현장체험학습 자체평가) ① 학교장은 각급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실시 이후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평가 결과를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4774호,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6호,2020.12.31.>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6호,2023.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7일에 공포된 「행정기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