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하며,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지휘·감독)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교육감은 위임받은 기관에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1. 공립·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급식 및 교육환경 보호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등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5.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교육실습생 배정 및 심의
6.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감사계획 수립, 조정 및 실시
7.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임지지정, 휴직, 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및 사망처리, 대우공무원 선발, 시보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정규공무원 임용,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 및 경징계 처분
9.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10.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11.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12.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 배정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른 정원관리단위기관 범위에 한함)
13.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사회복무요원 운용
14.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에 해당하는 정원 관리직종 교육공무직의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15.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기간제교사 및 강사 제외)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 각급학교의 교직원 임면보고 수리 및 징계요구
19.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 각급학교의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
20.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2.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교체, 차량교환, 차량의 규모변경에 관한 사항
2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학교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승인 및 집행
2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련 업무
25.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사립 각급학교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26.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임·해촉 및 운영 세칙 제정
27.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각급학교 학생 건강검진기관(출장검진 포함) 승인에 관한 사항
28.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고·변경 및 폐쇄와 지도·감독(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31. 미등록 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단속
제6조(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6. 24.>
3. 제5조제14호 에 따라 임용되는 교육공무직을 제외한 소속 교육공무직(기간제교사 및 강사 제외)의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10. 차량교체에 관한 사항(차량의 용도와 규모가 같은 경우에만 해당함)
제7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6. 24.>
5. 차량교체에 관한 사항(차량의 용도와 규모가 같은 경우에만 해당함)
6. 소속 교육공무직(기간제교사 및 강사 제외)의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 <제4334호,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