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시립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문화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4.>
1. "시립도서관"이란 고양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관외대출"이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14.>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 과 같다.
제5조(도서관의 설치)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에 따라 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② 시장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② 중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금전 등의 기부) ① 법 제47조 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시설, 도서관 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제9조(이용시간 및 휴관)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대출 거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출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 안의 자료 열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이용자가 청구한 자료가 미성년자 등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원 가입)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회원가입 절차, 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관외대출) ① 관외대출은 도서관 회원에게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4. 14.>
③ 시장은 관외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관 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관외대출 및 대출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 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복사 및 인쇄 시설·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장비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2. 「저작권법」 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3. 그 밖에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14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2.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1.6.4.>
제15조(도서관의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제16조(시설의 사용 등)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4.>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1.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7조(자료의 구입·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도서관 자료를 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자료의 기증) ① 시장은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위탁) ①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낙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 등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문화강좌 및 평생교육 강좌 개설) ① 시장은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문화강좌 및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강좌에 한정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4.>
제21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재능기부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6.4.>
제22조(이용료) 도서관의 시설이용과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제23조(변상) ① 도서관의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도서에 밑줄, 낙서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시설을 파손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②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할 수 있다.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료의 정가금액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④ 대출자료에 대하여 반납독려가 두 차례가 되도록 계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변상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3. 4. 14.>
제23조의2(운영·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3조의3(지원) 시장은 제23조의2 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4(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 및 정보화와 평생교육 추구의무
2. 위탁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3.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
제23조의5(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3조의4 에 따른 의무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4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고양시도서관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양시 도서관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덕양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도서관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의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개정 2023. 4. 14.>
제25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의3(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4(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 운영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제25조 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고양시 소속 공무원 또는 고양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민참여단 운영) ①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별로 시민참여단을 둘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도서관의 연계) 시장은 고양시에서 설립·운영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협력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2021.6.4.>
제31조(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32조(유관기관협력) 시장은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2020.9.29.>
제33조의2 < 삭제 2020.9.29.>
제34조 <삭제 2020.9.29.>
제35조 <삭제 2020.9.29.>
제3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고양시 도서관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6. 5. 조례 제16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시민참여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0.18. 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30.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 8.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9. (생략)
70.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5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0. 9.29. 조례 제2310호>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처리·지원하였거나 처리·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를 “제29조”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장(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5조)을 삭제한다.
부칙 <2021.6.4. 조례 제2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4. 조례 제2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