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진천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04. 13.>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 안에 비치된 자료ㆍ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 안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두며, 관장은 평생학습센터소장이 겸직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20. 12. 11., 2022. 12. 2.개정 , 2023. 04. 13.>
② 관장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자원봉사자의 배치)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8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내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내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9조(입장료 및 사용료 등) ① 도서관 입장료 및 자료대출은 무료로 하며, 도서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는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③ 위탁운영 할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징수하고 수탁자의 수익금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대상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대상자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밝혀진 때 <개정 2023. 04. 13.>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제12조(사용자 변상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설비의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지고 입장하려는 사람
3. 고성으로 타인의 도서 열람이나 학습을 방해하는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에 따라 보조견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성추행이나 음란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5조(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8.>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분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4. 13.>
제17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 도서 및 자료 접수부에 등재한 후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자료의 관리)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료는 진천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위탁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28., 2023. 04. 13.>
제20조(자료열람 장려) 관장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발전 및 군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04. 13.>
제2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진천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4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04. 13.>
⑤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군소속 공무원, 문화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새로 위촉된 때에는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5.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진천의 책’ 선정 등 각종 독서문화 진흥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2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
제25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5. 12. 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실비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4. 27. 조례 제2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⑭까지 생략
⑮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
⑯부터⑲까지 생략
부칙 <2015. 12. 01.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4. 28. 조례 제2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2. 조례 제2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26. 조례 제2684호 진천군 덕산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덕산면 및 덕산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모든 문서 및 처분 등은 덕산읍, 덕산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의 소재지란 중 “덕산면”을 “덕산읍”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2020.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4.07. 조례 제3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