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부터 제12조 까지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부터 제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이 설치하는 행정기구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및 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담당관의 설치) ①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둔다.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및 더나은학력지원관을 둔다.
제4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제6조(더나은학력지원관) 더나은학력지원관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7조(정책국) ① 정책국에 정책기획과·안전복지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② 정책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정책기획과장은 장학관으로, 안전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인성문화교육과 및 미래체육특수교육과를 둔다.② 교육국장·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인성문화교육과장 및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9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예산과·행정과 및 시설과를 둔다.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예산과장·행정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원장) 강원도교육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강원도교육연구원에 교육연구부 및 총무부를 둔다.② 교육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원장) 강원도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강원도교육연수원에 교원연수부·행정연수부·총무부 및 분원을 둔다.② 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4조(분원) ① 강원도교육연수원 분원 명칭은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으로 하며,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두곡4길 80에 둔다.② 분원장은 강원도교육연수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원장)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과학정보부·총무부 및 분원을 두고, 총무부에는 정보지원과·총무과를 둔다.② 과학정보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제17조(분원) ① 강원교육과학정보원 분원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② 분원장은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원장) 강원진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강원진로교육원에 교육과 및 총무과를 둔다.② 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원장) 강원국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강원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과 및 총무과를 둔다.② 국제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2조(원장)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원장) 사임당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 사임당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6조(원장) 강원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 강원학생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원장) 강원통일교육원장은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3.4.14.〉
제29조(원장) ①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0조(하부조직) ① 강원도교직원수련원에 분원을 둔다.② 분원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31조(분원) ①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명칭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아라리 분원으로 하며,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동강로 877에 둔다.② 분원장은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관장) 교육문화관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3조(하부조직) ① 교육문화관에 문헌정보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②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34조(분관) ① 교육문화관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 와 같다.②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며, 분관장은 교육문화관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하부조직) ① 춘천·원주·강릉교육지원청에 교육과·행정과·시설과 및 학생지원센터와 학교지원센터를 둔다.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학생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6조(하부조직) ①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교육과·행정과 및 양양교육지원센터를 두고, 그 밖의 교육지원청에 교육과와 행정과를 둔다.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양양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37조(거점 교육지원청 지정·운영) ①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통합하여 특정사무를 수행하는(이하 "거점운영"이라 한다) 거점 교육지원청을 별표 3 과 같이 지정·운영한다.② 거점운영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해당 거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있으며, 관할 구역 내의 교육지원청 상호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한다. ③ 이 교육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거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설치) ① 이승복 소년의 유적을 단지화하여 청소년 평화·통일교육의 장으로 삼고 장차 후손들에게 분단민족사를 입증하는 역사적 유물로 남기고자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이승복기념관을 둔다.② 이승복기념관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운두령로 500-11에 둔다.
제39조(관장) ① 이승복기념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이승복기념관장은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의 명을 받아 해당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설치) ① 강원도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훈련에 필요한 숙박시설 및 훈련보조시설의 제공과 학습 지원으로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강원학생스포츠센터를 둔다.② 강원학생스포츠센터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삼현동1길 204에 둔다.
제41조(센터장) ① 강원학생스포츠센터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강원학생스포츠센터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사무의 분장)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부장·과장·분원장·분관장, 교육지원청의 과장·센터장 및 소속기관장의 사무분장을 별표 4 와 같이 한다.
부칙 <제802호,2019.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 강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강원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④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⑤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정책기획관·감사관”을 “기획조정관·감사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외 부분, 제4조의2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2제2항, 제10조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교육안전과장”을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정책기획관·감사관”을 “기획조정관·감사관”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⑦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창의진로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⑧ 강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창의진로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⑨ 강원도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식정보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⑩ 강원도 체육특기자 배정 및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체육건강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⑪ 강원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⑫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26호,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13조제5항 중 "기획조정관·감사관·각 과"를 각각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각 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의2제1항·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행정국장, 기획조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학생지원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조정관에”를 각각 “노사법무과장에게”로 한다.
② 강원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원정책과장, 학생지원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 교원정책과장, 미래교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안전과장”을 “미래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강원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관"을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⑤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 중 "조직운영과장"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⑥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교육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⑦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기획조정관, 감사관"을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감사관, 안전담당관"으로 한다.
⑨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감사관·과장"을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48호,2020.12.24>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3조의2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5조 전단 중 “분관”을 각각 “분관(원)”으로 한다.
별표1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지정관직란 중 “분관장”을 “분관(원)장”으로, “분관”을 “분관(원)”으로 한다.
부칙 <제868,2022.6.24>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2022.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공보담당관"을 "더나은교육추진단,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교육감 결재사항 세부사업명란 제5호 중 "(공보담당관)"을 "(더나은교육추진단,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2의 공보담당관란 상단에 더나은교육추진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획조정관란의 제32호부터 제39호까지 삭제한다.
[별표 2]
부서별 위임전결 구분표(제4조 관련)
②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항 및 제22조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더나은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더나은교육추진단"으로 한다.
③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을 "더나은교육추진단장·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공보담당관"을 "더나은교육추진단장,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⑤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교육정책·진흥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제7조제1항 관련)
부칙 <제883호,2023.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 중 "더나은교육추진단장"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더나은교육추진단장”을 각각 삭제한다.
② 강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도교육연구원”으로 한다.
별표의 강원도교육과정심의위원회 부위원장란을 “교육과정과장”에서 “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으로,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자격란을 “강원도교육청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교육국 소속 장학관”에서 “강원도교육청 공보담당관·감사관·더나은학력지원관 및 정책국·교육국 소속 장학관”으로 한다.③ 강원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중등교육과정담당 장학관”을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으로 한다.④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정책과장, 미래교육과장, 행정과장”을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강원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로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학생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을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인성문화교육과장,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⑥ 강원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미래교육과장”을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⑦ 강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 미래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을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인성문화교육과장,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2의 과학계열란의 지정·운영 부서 중 “미래교육과”를 “미래체육특수교육과”로, 외국어 계열은 “미래교육과”를 “중등교육과”로, 예술 계열은 “문화체육과”를 “인성문화교육과”로, 체육 계열은 “문화체육과”를 “미래체육특수교육과”로, 산업수요 맞춤형 계열은 “미래교육과”를 “중등교육과”로 한다.
⑧ 강원도 체육특기자 배정 및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 중 “문화체육과장”은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⑨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예산과장”을 “정책국장, 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⑩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더나은교육추진단장·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을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과장”으로 한다.
⑪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의 “더나은교육추진단·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각 과”를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각 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의2제1항·제2항 중 “노사법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의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교육과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노사법무과장”을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더나은교육추진단·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각 과”를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각 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더나은교육추진단장,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감사관, 안전담당관과 교육국 및 행정국 소속의 과장”을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과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 소속의 과장”으로 한다.
⑬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부교육감,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교육국장, 교원정책과장”을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886호,2023.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