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지방자치법」 제130조 에 따른 목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1, 2023.04.10>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제도·자료의 조사 및 관련 기관단체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4·2, 2023.04.10.>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 3인과 위촉 또는 임명직 위원 2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8·7, 2007·4·2, 2013·6·19, 2015. 8. 3., 2023.04.10.>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4·2, 2023.04.10.>
④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1인, 해당업무국장으로 하며, 위촉 또는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신설 2023.04.10.>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촉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7·4·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8·7, 2008·7·28, 2013·6·19>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4·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과정 등에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2 조237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
(16)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제8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
과장”으로 하고, “재활복지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
(17 ~ 49)(생 략)
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3] (생 략)
[14]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15]~[50](생 략)
부칙 <2023·4·10 조36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