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20)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지식정보 및 생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학습공간으로서 제4조와 제5조 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란 화성시 작은도서관에 관계된 사람들이 법령에 따라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2. 지역문화의 진흥 및 평생학습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상호대차, 도서관간 협력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제4조(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② 공공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도서관 등록신청서 및 제2호 시설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실시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등록된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 폐관신청서와 도서관등록증을 첨부하여 폐관 절차를 밟아야한다.
제7조(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인건비, 교육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육성·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의 정보교류, 소통 및 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2.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자)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운영자는 제16조 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거쳐 운영주체의 장이 임명한다.
제8조의2(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 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료 열람을 특정인으로 한정하는 도서관(다만 도서관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은 제외)
4. 그 밖에 시장이 수립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인력) ① 위원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 할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2. 운영시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도서관 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1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 문화 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3조(자료대출) 작은도서관 이용회원은 도서 등의 자료대출이 가능하고, 도서 대출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출입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이관 및 폐기 등)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작은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염ㆍ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당해 연도 구입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운영 위원회의 설치) ① 작은도서관은 해당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별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4. 20)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0)
제17조 삭제 (2018. 4. 20)
제18조 삭제 (2018. 4. 20)
제19조 삭제 (2018. 4. 20)
제20조 삭제 (2018. 4. 20)
제21조 삭제 (2018. 4. 20)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시립도서관관리 운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된 작은도서관(문고)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본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3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인 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㊶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㊷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