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성시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관외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이용 수수료,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료, 강습·교육시 재료비, 사물함 이용료, 문화프로그램 운영시설의 대관료 등을 말한다.
5. "위탁운영"이란 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화성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도서관의 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7조 에 따라 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금전 등의 기부) ① 「도서관법」 제9조 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시설, 도서관 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8조(이용시간 및 휴관)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 안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3. 도서관 자료ㆍ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 후 변상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관리자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게시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제10조(자료의 대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경기도 관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또는 등록 외국인
4. 그 밖에 관리자가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가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등)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 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복사 및 인쇄 시설ㆍ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ㆍ장비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2.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등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
3. 그 밖에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13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4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관리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승인 없이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5조(시설물 사용허가 취소 등) ①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자료의 구입ㆍ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관리자는 도서관 자료를 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ㆍ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며,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망실ㆍ훼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기증도서 관리) ① 관리자는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기증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증 받은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6조 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문화강좌 및 평생교육 강좌 개설) ① 관리자는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문화강좌 및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 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강좌에 한정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양비 및 교통비 등 민간 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이용료) 도서관의 시설이용과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제22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자료를 복사하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50감면 :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2. 공익목적 수행상 관리자가 사용승낙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사용료의 전액
③ 자료복사 카드 대금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4조(변상) ① 도서관의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도서에 밑줄, 낙서 등의 행위 포함) 또는 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시설을 파손하였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할 수 있다.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료의 정가금액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25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화성시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 14)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의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서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28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제26조 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시민참여단 운영) ①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별로 시민참여단을 둘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시민참여단에 참석하는 참여단 중 화성시 소속 공무원 또는 도서관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31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서관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화성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도서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3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 및 정보화, 평생교육의 추구
2. 도서관 운영·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제33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위탁의 철회 및 손해배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도서관 운영·관리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31조 의 의무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도서관 운영·관리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41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14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