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 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도서·그 밖의 물품을 이용·대여·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 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및 명칭) ①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②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설치장소)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계층의 분포비율 및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5조(운영) ① 장난감도서관은 구청장이 운영하며, 제반 실무를 위해 장난감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장난감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장) ① 관장은 프로그램 및 장난감의 대여·반납, 장난감 정리 및 보수, 소독 등 장난감도서관 소관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관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제16조 의 장난감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제7조(운영시간)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4., 2022.9.19.>
2. 운영시간은 제16조 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난감도서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휴관) ① 장난감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2회의 정기 휴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4.>
②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9조(장난감대여) 제10조제1항 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장난감 등을 대여한다. <개정 2019.7.4.>
제10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나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에 한한다.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4.>
1. 장난감, 도서 등 자료와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및 연체료를 미납한 사람
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연회비 및 연체료) ① 장난감 등을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은 구청장이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납부한 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④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장난감 등을 반납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해당 장난감도서관 운영자 및 관할 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여성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하고, 수탁기관 관계자 위원 참여 비율은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장난감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제1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9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9.7.4.>
1. 위원이 임기 중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2.9.19.>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21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9.7.4., 2022.9.19.>
2. 관련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① 장난감도서관이 설치된 공유재산을 위탁사무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정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6조 의 관장을 두고, 제14조와 제15조 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여야 하며, 제5조 의 자원봉사단을 조직·운영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 연체료, 변상금 등 운영수입금을 구청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3. 그 밖의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의 서류 및 물품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90호, 제정 2013.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호, 2019.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7호, 2019.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2호, 2022.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호, 2023.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