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계획의 지위) ①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은 시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간담회 개최 또는 각종 위원회 및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0조 에 따라 공고의 주요내용을 여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여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3.31〉
② 시장은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열람을 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시청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계획관리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5.18.〉
③ 시장은 단일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의 공고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제1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로 이에 갈음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제7조 에 따른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 및 영 제39조의3 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로 조례로 정한 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 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 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의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제1호 용도의 연면적에 200분의 330을 곱하여 산정한 연면적과 제2호 용도의 연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7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의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 호와 같다.
제20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영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와 같다.
제22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라목 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 할 수 있다.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의제2호라목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2015.7.27.〉
제25조의2(성장관리방의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 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역이란 수립권자가 공업 및 상업기능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10.31.〉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 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 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10.31.〉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①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은 제2항에서 정한 규모 이하 이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동일인이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일부개정 2014.10.30〉
제28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 에 따라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의 의제의 협의를 위하여 여주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여주시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10.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5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6과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7과 같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4.10.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3호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6호 묘지관련시설
제33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4.10.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3호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8호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6호 묘지관련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4.10.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6호 묘지관련시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 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4.10.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6호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6호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