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에 있어 입법절차, 법제심의위원회와 교육법령상담실의 설치·운영 및 법령등 해석질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개정 2012.8.25.> <개정 2018.12.14. 규79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6>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19.6.28. 규807>
1. "자치법규" 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 훈령을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법령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과·담당관을 말한다.
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제7조 에 따라 예산기획과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7> <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개정 2023.2.22.>
6. "질의"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개정 2010.12.7>
제3조(적용범위) 법제사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8.25>
제4조(입법안의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어려운 용어, 지나치게 압축되거나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형식과 내용 등은 미리 법무담당사무관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협의·승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 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작성·예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요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2.8.25>
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 및 제7조 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기획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6, 2010.12.7, 2012.7.11, 2012.8.25>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제7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예산기획과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6, 2010.12.7, 2012.7.11, 2012.8.25>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4. 입법예고·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별지 제2호서식 )
5. 제5조제2항 에 해당되는 경우 협의·승인서 사본
6.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9.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표준안, 지침,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 관련 공문 사본 <개정 2012.8.25>
② 예산기획과장은 제4조제2항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에 대하여 법무담당사무관과 충분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조 서명하여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8.26, 2012.7.11, 2012.8.25>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③ 예산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8.26, 2010.12.7> <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④ 제3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기획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며,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예산기획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6, 2010.12.7, 2012.7.11, 2012.8.25>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제8조(입법안의 반려) 예산기획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0.8.26> <개정 2012.7.11 규663><개정 2013.4.29 규680>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2.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3. 제5조 에 따라 협의·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 에 따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줄인 경우
제9조(지정입법) ① 예산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의 입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0.8.26> <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1.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인지하지 못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
2. 그 밖에 업무 추진에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 이행을 촉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예산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6> <개정2010.12.7, 2012.7.11, 2012.8.25>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제10조(설치)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8.25>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7, 2012.8.25>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0.8.26, 2011.8.18, 2012.8.25, 2013.3.1> <개정 2013.4.29 규680> <개정 2015.3.1. 규724>
1.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 노사행정정보과장, 예산기획과장 <타법개정 2023.2.22.>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2.8.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12.7>
②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사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8.26>
③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검토보고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제14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정기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2.8.2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심의안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기획과장의 심사를 마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된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26, 2012.7.11, 2012.8.25>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19.6.28. 규807>
5.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별지 제2호서식 )
6.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② 예산기획과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심의안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0.8.26, 2012.7.11, 2012.8.25> <개정 2013.4.29 규680>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제16조(관계공무원의 출석) 위원장은 의안 심의 시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2.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로서의 개정 사항 중 경미한 사항
3.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사항
제18조(결과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5>
제19조(의결안건의 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조례안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예산기획과장에게 이송하며, 예산기획과장은 이를 부산광역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6, 2010.12.7> <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② 예산기획과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받은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6> <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③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을 통지 받은 예산기획과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6, 2010.12.7, 2012.7.11, 2012.8.25>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1. 예산기획과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개정 2010.8.26> <개정 2012.7.11 규663><개정 2013.4.29>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개정 2023.2.22.>
2.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원안의결안은 제외)에 대한 의견 제출
④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안( 별지 제11호서식 )을 작성하여 예산기획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0.8.26> <개정 2012.7.11 규663><개정 2013.4.29 규680>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개정 2023.2.22.>
⑤ 예산기획과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규칙안을 공포예정 15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9.25 규560, 2010.8.26,2012.7.11, 2012.8.25><개정 2013.4.29 규680>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제20조(공포안 작성) 예산기획과장은 제19조 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며, 이에 대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26> <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제21조(공포 및 발령) ① 예산기획과장은 제20조 에 따른 조례 공포문을 부산광역시로부터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하고, 교육규칙 공포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규칙 공포대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공포한다. <개정 2010.8.26, 2012.7.11, 2012.8.25>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② 예산기획과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훈령은 교육청 훈령 발령대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발령한다. <개정 2010.8.26, 2012.7.11, 2012.8.25>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③ 예산기획과장은 공포문 전문과 공포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노사행정정보과장에게 보내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0.8.26, 2012.7.11, 2012.8.25>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제22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와 관계기관에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5>
제23조(질의대상 및 범위) ① 질의대상은 법령 등의 집행과 관련된 해석에 한정한다.
② 법령 등의 질의는 법조문의 해석·적용에 있어 법조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령 등의 상호간 경합·충돌로 법적판단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질의체계) ①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이하 "질의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법령 등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하고, 질의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 교육지원청·직속기관·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질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의는 질의부서의 장이 상급기관 주관부서의 장에게 한다.
③ 본청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과·담당관이 관련되어 해석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기획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10.8.26> <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제25조(질의방법) 질의부서의 장은 제24조 에 따라 질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으로 하고, 상급기관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2.8.25>
제26조(질의문의 반려) 예산기획과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질의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문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0.8.26> <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1. 제25조 에서 정한 질의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3. 정책적·사실적 판단이 필요한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
4. 이미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또는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질의
5.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결문의 해석에 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7조(질의에 대한 회시) ① 제25조 에 따라 질의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 예산기획과장은 제24조제3항 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기획과장의 회시를 기초로 교육청의 최종 해석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6, 2010.12.7, 2012.7.1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③ 주관부서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예산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6, 2012.7.11, 2012.8.25>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제28조(설치·운영) ① 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법적 상담 및 법령정보의 제공으로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법적 조력이 필요한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교육법령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0.8.26, 2010.12.7, 2012.8.25>
② 상담관은 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8.26> <개정 2012.7.11 규663>
제29조(상담사항)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공식적 의견이 요구되는 법령 등의 해석·질의는 제5장에 따른다. <개정 2012.8.25>
2. 각급학교에서 발생되는 학생 및 교직원관련 사례에 대한 법적 자문 등
제30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전화·면담·서면·인터넷 등을 이용한다.
② 단순한 법령 등의 해석과 개인상담의 경우는 즉답하고, 주관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상담한다.
③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적용에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할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처리한다.
제31조(기록유지) 상담관은 별지 제12호서식 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530호, 2007.3.1>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 2008.9.25>(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10.8.26>(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1조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3항,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교육지원과장"을 각각"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교육지원과"를 "교육기획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행정관리과장에게 이송하며, 행정관리과장은 이를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를 "교육기획과장에게 이송하며, 교육기획과장은 이를 부산광역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관리과장은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에서"를 "교육기획과장은 시의회에서"로, "교육지원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공보담당관에게"를 "행정관리과장에게"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부산광역시의회)"를 "부산광역시의회"로, "교육위원회(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㉚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제621호,2010.12.7.>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2011.8.18>(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663호,2012.7.1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제3항제1호·제4항·제5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 제27조제2항·제3항, 별표 제6호서식, 별표 제7호서식 중 “교육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제11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정책국장·감사관·학교정책과장·총무과장·행정관리과장·교육기획과장”을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감사관, 정책기획관, 학교정책과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과장”으로, 제13조제2항, 제28조제2항 중 “교육기획과”를 “정책기획관”으로, 제19조제4항 중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를 “재의요구”로 한다.
별표 제1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서식 201 년 월 일자로 부산광역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례안에 이의가 있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칙 <제666호,2012.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78호,201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 감사관, 학교정책과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창의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680호,2013.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②「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③「부산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④「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사무분장표 중 감사관의 분장사무 중 14.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5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709호,2014.4.15>(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교육청·직속기관·고등학교”를 “교육지원청·직속기관·고등학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교육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724호,2015.3.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책기획관”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국장, 감사관, 창의교육과정과장”을 “기획조정관,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으로, “기획총괄서기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간사는 정책기획관”을 “간사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에게 이송하며,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에게 이송하며,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주관부서의 장에게통보하여야”를 “교육지원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4항 및 제5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상담관은 정책기획관”을 “상담관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교육기획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정책기획관”을 “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795호,2018.12.1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18)까지 생략
(19)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제심의위원회 와”를 “법제심의위원회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결재전”을 “결재 전”으로,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말하고,“회시”란”을 “말하고, “회시”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3항까지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지원과장은”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기획조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행정관리과장, 교육지원과장”을 “관리과장,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관에게 이송하며, 기획조정관”을 “예산기획과장에게 이송하며, 예산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예산기획과장”으로, “교육지원과장과 주관부서”를 “주관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같은 항 중 “행정관리과장”을 “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은”을 “예산기획과장은”으로, “교육지원과장의”를 “예산기획과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20)에서 (22)까지 생략
부칙 <제807호,2019.6.28.>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후단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예산기획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호에 해당되는”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한다, 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예산기획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이송되어 온”을 “이송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예산기획과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되어온 날로”를 “정책기획과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예산기획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과장”으로, 같은 항 중 “공포”를 “공포예정”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예산기획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호에 해당될”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예산기획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예산기획과장 심 사필”을 “정책기획과장 심사필”로 한다.
③ - ⑤ 생략
부칙 <제883호,2023.2.22.>(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및 같은조제3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관리과장, 정책기획과장”을 “노사행정정보과장,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관리과장”을 “노사행정정보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