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시보 및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0.>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1차 서류심사와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시의 징수업무담당 과장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5조 에 따른 고양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고양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 평가
③ 위원회는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른 고양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에 대하여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경매 실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하여야 한다.
제8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9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해제된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0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9조 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경우에는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까지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빼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업·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등)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제16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1. 8.>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11. 6. 조례 제1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고양시 (○○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취소 등에 관한 사(시 위원회에 한정함)
부칙 <2021. 3. 30. 조례 제2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8. 조례 제2622호>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를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3호”를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로 한다.
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