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라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9.12, 2007.1.2, 2009.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29, 2013.10.4, 2020.5.19, 2021.1.7, 2022.12.30>
1.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장애인자동차"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된 것과 장애인 관련 단체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3.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5. "우회도로"란 제3조 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통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도로로, 시장이 따로 고시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2007.1.2, 2009.9.29, 2015.10.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 ① 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는 07:00∼21:00시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21>
② 시장은 지역적 특수성이나 교통혼잡시간대의 변화 등으로 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1항의 시간범위 내에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별로 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대상자동차의 종류) 혼잡통행료 부과대상 자동차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2명 이하가 탑승한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01.3.15, 2007.1.2, 2009.9.29, 2013.10.4>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승용자동차
2. 10명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 12. 9.)의 부칙 제8조 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
제6조(혼잡통행료의 감면) 제5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29, 2013.10.4, 2021.1.7>
1. 긴급자동차(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어 구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2. 장애인자동차(자동차에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구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3. 외빈 방한 시 의전용자동차(번호판에 "외빈"으로 표시되어 구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4. 외교용자동차(노란색번호판에 흑색글씨로 "외교"로 표시되어 구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5. 보도용자동차(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구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6. 공무용자동차(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구별이 가능한 차량과 외부에 고정 표시를 하기가 곤란한 경호ㆍ정보ㆍ수사 또는 군작전 등의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에 한함)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경형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
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
10. 제2조제3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
제7조(혼잡통행료 부과기준) 혼잡통행료 징수금액은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9.9.29>
제8조(혼잡통행료 징수방법) ① 혼잡통행료 징수방법은 징수원에 의한 징수와 전자장치 등에 의한 자동징수로 구분하며, 지역여건 및 교통상황에 따라 복합징수 또는 단일징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3.10.4>
② 제5조 에 따른 부과대상차량의 혼잡통행료 징수는 혼잡지역을 진ㆍ출입하는 양방향에 대해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도로 및 교통상황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한쪽방향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쪽방향에 대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
제9조(혼잡통행료징수 일시중지) 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잡통행료의 징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01.3.15, 2009.9.29, 2015.10.8>
1.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우회하는 주요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의2(우회도로의 혼잡도 완화 방안 마련) 시장은 혼잡통행료 부과로 우회도로의 혼잡도가 증가한 경우 이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혼잡통행료를 효율적으로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혼잡통행료 징수장비의 운영 등 그 사무에 대하여 이를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제11조(위반차량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징수대상차량이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통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혼잡통행료를 포함하여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9.29, 2021.3.25>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부칙 <제3339호,1996.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4호,2001.3.15>
이 조례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8호,2002.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3호,2005.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3호,20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3호,2009.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8호,201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8호,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7호,2016.5.1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7580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③ 생략
부칙 <제7709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4호,20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제7912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7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