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 「공동주택관리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30, 2018.02.14, 2021.11.1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2.14, 2021.11.18>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부터 라목 까지의 사람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한 한다. <개정 2016.1.11, 2016.02.15>
제3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건물보존등기 후 10년 이상 경과한 미준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검사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18개정 , 2022.10.2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0., 2015.1.9., 2016.1.11., 2016.11.30., 2019.8.7, 2021.11.18, 2022.12.30>
2. 상·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도시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다만, 건물내 시설은 제외한다.
4.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등)
5. 입주자 대표 및 임원 선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비용의 100분의 50
7. 공동주택 노동자(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③ 시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 등을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8.02.14, 2021.11.18>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 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8.02.14, 2021.11.18>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 한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 및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18>
제4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기간, 지원대상, 범위 등을 익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5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개정 2021.11.1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⑤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 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제5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1명 이내의 익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지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8>
②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1.18>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주택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7, 2008.04.30, 2008.07.15, 2011.01.12, 2012.07.11, 2015.01.09, 2018.11.23, 2021.11.18>
1.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1명
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익산지부에서 추천한 주택관리사 2명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⑤ 지원심사위원회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개정 2021.11.18>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관리업무 계장이 된다. <개정 2007.5.17, 2009.03.20, 2015.05.07, 2021.11.18>
⑧ 동일, 유사한 사안의 반복되는 심의 요구,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7.>
② 지원금액은 3천만원 이하(이 경우 지원금액은 세대당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다만, 10세대 미만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보조금(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④ 제3항 단서에서 제3조제2항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시설이 멸실된 경우에는 익산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설 2021.11.18>
⑤ 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8.7, 2021.11.18>
제7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으로부터 제4조제4항 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④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당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 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근거 및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에 의한다.
제7조의2 삭 제 <2018.02.14>
제8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02.14, 2021.11.18>
제9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4, 2021.11.18>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02.14, 2021.11.18>
제10조(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의결 한다. <개정 2009.03.20, 2021.11.18>
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동일, 유사한 사안의 반복되는 심의 요구,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21.11.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18>
제12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1.11.1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11.18>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 10분의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에 의거 분쟁조정을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4>
② 제1항의 입주자는 세대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을 때에는 소유자로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조정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03.20, 2018.02.14, 2021.11.18>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1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02.14, 2021.11.18>
③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제16조(조정의 반려 및 종결) ① 분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09.03.20, 2018.02.14, 2021.11.18>
1.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에 따른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7. 조정안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양 당사자 및 일방 당사자의 수락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을 때
9.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반려 또는 종결 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1.11.18>
제17조(조정)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안을 신청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② 신청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각각 수락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③ 위원장은 제1항의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서를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발부하여야 하며, 조정이 부결 된 때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제18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18>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19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8>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부담 당사자 및 소요금액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도록 한 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20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21.11.18>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사항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 의 의결서에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③ 위원장은 조정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21.11.18>
제22조(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자는 그 업무의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18>
제23조 <삭제 2009.03.20>
제24조 <삭제 2009.03.20>
제25조 <삭제 2009.03.20>
제26조 <삭제 2009.03.20>
제26조의2(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 「주택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단지를 계획할 경우에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신설 2008 04. 30> <개정 2018.02.14, 2021.11.18>
1. 주변아파트 단지의 배치 형태를 분석 후 바람의 흐름이 연속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판상형 공동주택은 동별 전체세대수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호 그 이상인 경우는 4호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단, 단위세대 전용면적이 혼합된 경우에는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의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지붕과 옥탑은 주변경관 및 주동 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추어 높이를 최소화하고 옥탑내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세대별 급수 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펌프직송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법적기준의 주차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300세대 미만 단지는 제외하고, 저소득 무주택 서민을 위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5. 단지 외곽의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경관·주변도로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녹지공간 조성 또는 친환경 재질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2017.11.30>
제28조(과태료 징수절차) 「주택법 시행령」 제97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개정 2018.02.14, 2019.02.13, 2021.11.18>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4.30 조례제9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26조의 2 및 제26조의 3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당시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와,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축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9.03.20 조례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1.12 조례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 2012.07.11 조례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9.25 조례제1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
[23]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4]~[36] 생략
부칙 <개정 2015.1.9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 략)
[25] 익산시 주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자원과장”으로 하고, “상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을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으로 한다..
[26] ~ [38] (생 략)
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5] (생 략)
[36]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37] ~ [49] (생 략)
부칙 <개정 2015.07.15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9.30.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개정 2016.1.11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02.15 조례 제15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시책추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제3조3항의 경과기간을 이 조례 시행 후 지원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4호, 2017.11.30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익산시 주택조례 제6장 공동주택감사 및 제27조는 삭제한다.
부칙 <제1758호, 2018.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㉘ (생 략)
㉙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㉚∼㊼ (생 략)
부칙 <제1840호, 2019.02.13>(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2호, 2019.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03호, 202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지원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08호, 202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8호, 2022.11.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4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