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6.>
제2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리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주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적용대상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이상의 세대수로 건설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임대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0 이하, 최고 5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은 해당 연도 당초예산 중 재산세(주택분으로 한정한다) 10분의 2 범위에서 지원한다.
⑤ 공동주택단지 발전을 위해 기탁자의 지정에 따라 기부금품 등으로 재원이 마련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에 따른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7호 사업의 경우에는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9., 2022.12.29.>
1.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도로 보수
2. 법 제2조제14호 의 복리시설 중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및 경로당의 시설 보수 <개정 2021.6.11.>
3. 공동주택단지의 보안등 유지보수. 다만, 전기요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2021.6.11.>
4. 공동주택단지의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하수도 시설 보수 <개정 2021.6.11.>
7.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담장의 보수
8. 제3조제5항 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단지의 공동공공시설, 주민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개정 2021.6.11.>
10.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및 폐기물통 설치·교체·보수 <신설 2013.1.11>
17. 노후상수도관 중 건물내 공용배관 개량사업. 다만, 2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정한다. <신설 2015.12.29., 2022.12.29.>
18.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다만, 15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31., 2022.12.29.>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의 설비 보수
2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아목 의 주민휴게시설의 보수
23.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옥상 및 지붕 방수·보수
24.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
25. 공용부분의 노후가스 배관 교체ㆍ보수사업. 다만, 2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한정한다. <신설 2019.12.31., 2022.12.29.>
26. 경비원을 위한 근무공간,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및 냉난방 설비 <신설 2021.6.11.>
27. 주차장 증설공사 <신설 2022.12.29.>
28. 지하주차장 방수 및 도장공사 <신설 2022.12.29.>
29. 차량 입출입 차단기(설치 및 유지비용 포함) <신설 2022.12.29.>
30. 공동주택 경관조명 개선 및 설치 <신설 2022.12.29.>
31.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사업 <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1.>
제5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의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관리단 대표를 선임하고, 관리단 대표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개정 2022.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구리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6.11.>
제5조의2(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등의 사전검토 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2. 구성원 :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 도로, 상·하수도, 노인정, 어린이놀이시설, 장애인편의시설, CCTV 등 소관업무별 실무팀장 및 감사부서 업무담당자
② 실무검토반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필요한 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단지 및 지원 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금액을 조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지원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는 교부결정 후 결정액의 100분의 50, 보조사업 완료 후 100분의 50을 교부한다.
제6조의2(정산보고)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6.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사업비 지출의 적정 여부 검토 및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제7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6.11.>
② 위원회는 제5조 에 따라 신청한 보조금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및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시장, 공동주택업무담당국장 및 과장, 도로업무담당과장, 노인업무담당과장, 공원녹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시의원 1명과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1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6.11.>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항에서 이동 <2021.6.11.>]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
제12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6., 2021.6.11.>
제13조(설치)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에 따라 구리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6.>
제14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49조제1항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의 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9.26., 2021.6.11.>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6의3.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제15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분쟁당사자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11.>
③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에 따른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9.26., 2022.12.29.>
④ 위원의 임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에 따른다.
제16조(간사 등)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 주택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1.>
제19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조정의 성립) ① 제20조제2항 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 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분쟁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제23조(조정의 거부, 반려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분쟁과 관련된 민사상·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6.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조정 경위·조정 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21조제1항 에 따른 조정안 통지가 있는 후 지정된 기간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의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1조제4항 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 의 조정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분쟁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남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26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참고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 2017.9.26.>
제27조(비밀 엄수) 조정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설치) 시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 에 따라 구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임대주택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6.>
제30조(적용범위) 이 장의 적용범위는 구리시 관할구역의 임대주택으로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7.9.26., 2021.6.11>
제31조(기능) 임대주택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제32조(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임대주택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분쟁당사자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11.>
③ 위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4항 에 따른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9.26., 2021.6.11., 2022.12.29.>
④ 위원의 임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5항 에 따른다. <개정 2017.9.26., 2021.6.11.>
제33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 신청, 조정의 성립 등 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단지에 표창장 또는 상패의 수여와 우수단지 인증동판을 수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수당 등) 우수단지 평가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평가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제36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에 위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1.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
3.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제38조(목적)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6.>
제39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5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전문감사관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6.1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40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12호서식 〉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에 따른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6.11.>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감사를 수용할 수 없는 사실을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6.11.>
제41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9조 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2조(감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1조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4. 감사에 필요한 예산 <개정 2021.6.11.>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제42조 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9조 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44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45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6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1
제47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제49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2021.6.11.>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등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1.>
제50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감사·검토 수당을 지급한다.
제52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시장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7.9.26.>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장은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 간 구리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개정 2021.6.11.>
3. 제2호에서 정한 기간에 공급된 주택이 없을 경우 제2호의 기간을 제외한 2년 이내에 공급된 주택 청약률을 말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주택이 미공급된 경우에는 최근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율의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 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하는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에 따라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제59조 에 따라 정한 용적율의 100분의 115.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4조 삭제 <2022.12.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5항 및 제4조제8호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2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5항 및 제4조제8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413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5항 및 제4조제8호는 구리시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 지역발전협력금 집행완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생략)
㊲ 구리시 주택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1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 제26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㊳ ~ ㊸(생략)
부칙 <조례 제1531호, 2017.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3호, 2017.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2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5호, 2019.3.8.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과장, 사회복지과장”을 “도로업무담당과장, 노인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⑪ ~ ⑫ (생략)
부칙 <조례 제1754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7호, 202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81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