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에 따라 설치하는 공립도서관을 말한다.
2.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 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4.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
5. "회원"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후 회원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6.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신설 2022.12.29.]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2.12.29.]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2.12.29.]
제4조(설치기준 등)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현관ㆍ휴게실ㆍ복도 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하고, 해마다 신규 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조직 및 독서동아리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7조(운영 및 관리) 작은도서관은 각 동장 또는 노원문화원장 등 작은도서관 관리주체 책임 하에 운영한다. <개정 2022.12.29.>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각 1명을 임원으로 두되 작은도서관 실정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과 지역문화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동장 또는 노원문화원장 등 관리주체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임원은 노원구 거주 주민으로 하고 동작은도서관의 경우, 회장은 관할 동 거주자로 한정한다.
제9조(위원회 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임 임원 선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1/2 이상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참석위원 1/2 이상 득표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결원되어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주6일(월∼금 9:00∼18:00, 토 10:00∼13: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 또는 노원문화원장 책임 하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한다.
제12조(회원 및 자료대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 한하여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을 준용한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3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1684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