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및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을 위하여 청주시 기적의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주시 기적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6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수수료"란 도서관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책임지고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23.>
5.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연도"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주최 또는 장려
5. 그 밖의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시장은 도서관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직원을 둔다.
② 시장은 관장을 임명할 때 5급~6급 상당으로 한다.
③ 시장은 청주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1명을 관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추천자 중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은 관장을 해임ㆍ면직 및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6조(이용시간 등)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도서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정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개관하고, 일요일과 중복되는 설ㆍ추석 연휴는 휴관한다.
3.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개관이 곤란한 경우(시장의 승인 필요)
제7조(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며,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대출하는 자료는 3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4. 비디오 테이프, 콤팩트 디스크, 카세트 테이프, 영상미디어 등 비도서자료
5.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제11조(사용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 및 변경,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관장의 추천)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로 추천한다.
제1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서관과 관련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도서관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수탁기관은 공모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선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탁기관 선정)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를 공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제2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예산 등을 수탁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위임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의 부주의ㆍ게으름ㆍ과실 등으로 인한 화재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도서관 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계획서 제출) 수탁기관은 사업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독서인구의 확대와 도서관 정보화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사업 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성하여 위원회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 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를 위원회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탁의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소속 직원에게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며, 위탁운영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자료) ① 일반 사람들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마을문고 및 유관 단체에 다시 기증할 수 있다.
제2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관할을 옮길 수 있고, 이용할 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다만, 폐기 또는 제적 할 사유를 명확하게 적은 목록을 시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17호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23. 청주시 조례 제1326호>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