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6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20인 이상의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납부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강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6. "어린이"란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7.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 중 별표 1 의 체육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시설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때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거나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 준수사항을 붙일 수 있다.
④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권(월권ㆍ일권)을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이용)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⑧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은 개인정보 동의 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예약단체명ㆍ사용자명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구민(개인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신청자에 대해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각급 학교 및 교육청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7. 경기연습, 개인 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
8. 그 밖에 구청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
4. 제7조제2항 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과도한 음주, 흡연, 전염병 및 취사행위 등으로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8. 그 밖에 국가행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9조제1항제1호 에서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나 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로 입장 제한을 받은 자는 그 허가취소 및 입장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했을 때는 그 위반행위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천연 잔디 구장은 잔디 보호를 위해서 1일 3회 총 6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종류 또는 그 여건에 따라 시설별로 사용시간, 사용신청 방법 및 사용허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이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이용)료는 별표 2 부터 별표 4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이용)료는 별표 2 부터 별표 4 까지 정한 사용(이용)료의 범위에서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는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 (사용(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제10호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스포츠클럽법」 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훈련 또는 경기
4.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각 종목단체별 연1회에 한함)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7. 만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행사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9. 「아동복지법」 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설치된 관내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라 설치된 관내 유치원의 체육행사
10. 「스포츠클럽법」 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훈련 또는 경기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노인복지법」 에 의한 65세 이상의 사람
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차.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파.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에 의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단, 자녀 중 1명이상이 19세 미만)
가.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그 외 연령 중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 의 체육시설 사용(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만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사용(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가지 경우만 적용하며,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사용료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및 환급부서의 여건에 따라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나. 사용개시 1∼2일 이전인 경우: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강습을 포함한 월 정기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사용(이용)일 이후: 취소일 이후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라. 개시일과 관계없이 예약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2.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우천)로 인해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 환급하거나 총 이용료에서 이용일수 만큼의 이용료를 제한 금액을 환급한다.
3. 제9조제1항 5호 및 제2항4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4. 사용(이용)료를 납부한 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요청한 경우
나. 사용개시 1∼2일 이전인 경우: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강습을 포함한 월 정기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사용일 이후: 취소일 이후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라. 개시일과 관계없이 예약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경과 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이용)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15조(양도의 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 내용, 위탁 기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및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설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관리위탁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① 수탁자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수탁시설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한다.
제19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없어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구청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고의적으로 관련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설개방에 대한 공정한 기준 등 위ㆍ수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국가 또는 시ㆍ구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91호, 2022.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사용료 등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