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을 도모하고 문화ㆍ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횡성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① 재단법인 횡성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 「지역문화진흥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3.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제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10. 문화ㆍ관광 발전을 위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1.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종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대행) ① 군수는 문화ㆍ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2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감독) ① 군수는 재단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경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횡성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657호,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