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경상남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규칙·훈령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설치)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8. 29. 교규83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법조문 형식으로 발령하는 훈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
3. <삭제 2022. 11. 24. 교규917>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학교정책국장·미래교육국장·행정국장·정책기획관·감사관·학교혁신과장·창의인재과장·총무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2022. 11. 24. 교규917〉
1. <삭제 2022. 11. 24. 교규917>
2. <삭제 2022. 11. 24. 교규917>
② <삭제 2022. 11. 24. 교규917>
③ [ 조항개정 2019. 8. 29. 교규833] <삭제 2022. 11. 24. 교규917>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8조제1항 에 따라 제출된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7.1. 교규890>
1.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단순한 오·탈자의 수정이나 정확한 용어로의 대체 사항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제8조(의안 제출 및 배포) ① 교육감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안건은 법제업무담당과 협의하여 의안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7.1. 교규890>
② 의안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간사의 검토 의견서를 붙여 늦어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조항이동 , 2019. 8. 29. 교규833, 2022. 11. 24. 교규917>
부칙 <제455호,2000.7.6>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경상남도교육·학예법제심의회설치조례가 폐지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5호,2008.9.29>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2009.3.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기획예산과장 및 학교운영지원과장”을 “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646호,2010.8.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㉒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663호,2011.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인사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⑳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705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⑪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인사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학교지원과장”을 “ 부교육감·교육국장·관리국장·정책기획관·감사관·학교정책과장·초등교육과장·총무과장 및 예산과장”으로 한다.
<12>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호,2014.9.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760호,2015.2.2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예산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 ⑲ (생략)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9.1.1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으로 하고, “초등교육과장·총무과장 및 학교지원과장”을 “창의인재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⑳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833호,2019.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호, 202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22.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