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 및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6.)
제2조(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4.26.)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8.4.26.)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6.)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4.26.)
4.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8.4.26.)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26.)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26.)
③ 위촉위원 중 장애인 관련 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항 전문개정 2018.4.26.)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4.26.)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개정 2018.4.26.)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1명씩 둔다. (개정 2018.4.26.)
②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6.)
부칙 (제정 2006. 12. 29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26.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3) 생 략
(54)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담당이”를 “팀장이”로 한다.
(55) ~ (103) 생 략
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46) 생략
(47)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8)~(1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