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서구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0., 2022.11.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5조 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서구"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라 함은 당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의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간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설치 기준 등)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6.07.11.>
1. 건물면적은 33㎡ 이상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최소 6석 이상의 열람석 및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3. 화재, 재해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소화기 비치 및 비상구 설치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종전 제3호 삭제<2016.07.11.>,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6.07.11.]
4. 어린이, 노인, 장애인,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등 이동권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힘쓴다. [종전 제4호 삭제<2016.07.1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6.07.11.]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당 1개소 이상의 공공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조성하기 힘들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하여야 한다.
제6조의2(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자료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물품구입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07.11.]
제7조(등록 및 폐관) <제목개정 2016.07.11.>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 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7.11.]
제8조(운영 및 운영시간)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도서관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하며,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 프로그램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작은도서관에서 자체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소정의 강습·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으로 하되 지역적,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3조 에 따른 자치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치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작은도서관에서는 운영자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8.20.>
2.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개관일 확대 및 개관시간을 연장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⑤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장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관할 동장으로 하고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제9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문화 환경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
제10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서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하며,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이관 등)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8.8.20.>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1.16.>
제13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8.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2.11.16.>,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작은도서관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해당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되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종전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각각 이동 2016.07.11.]
⑥ 제2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6. 제12조 에 따른 자료의 이관ㆍ폐기ㆍ제적
제15조(위원회 임기 및 위ㆍ해촉) ①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20.>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회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작은도서관의 운영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구 작은도서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구 작은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8조 <삭 제> 2018.8.20.
제19조 <삭 제> 2018.8.20.
제20조 <삭 제> 2018.8.20.
제21조 <삭 제> 2018.8.20.
제22조(협의회 운영)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 증진 등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 운영 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2.11.16.>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7.11.] <개정 2022.11.16.>
제25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제24조제1항 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운영실적, 구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과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구청장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7.11.]
제2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의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때
②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7.11.]
제2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7.11.]
제2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관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제29조로 이동 <2016.07.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0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1.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20. 조례 제13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81호, 2022.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조제2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