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2014.8.8, 2015.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5, 2015.10.12)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체육시설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3.4.5, 2014.8.8, 2021.9.24.)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2006.08.11, 2006.12.15, 2013.4.5, 2014.8.8, 2016.12.23)
3. "전용사용 등"이란 체육시설의 전부를 일정기간(일정시간을 포함한다)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0.12)
4. "개인사용 등"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0.12)
5. "사용자"란 제4조 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6.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2.23)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2.23)
8. "일반"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2.23)
9. "다자녀가정"이란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신설 2016.12.23)(전문개정 2017.7.10) <개정 2021.9.24, 2022.4.29>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조제목 개정 2013.4.5, 2016.12.23>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1. 국가나 경기도(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개정 2013.4.5, 2014.8.8)
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개정 2013.4.5)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06.12.15, 2013.4.5)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6.12.15, 2013.4.5)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6.12.23)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개정 2013.4.5)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4.5)
제4조(사용허가) ① 지역주민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 등을 하려는 개인·단체 등은 미리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0.2.26, 2014.8.8, 2015.10.12, 2021.9.24>
②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0.2.26, 2013.4.5)
③ 개인사용 등을 하려는 개인·단체 등은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장에게 그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5.10.12)(개정 2016.12.23)
④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8.8)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신청자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2014.8.8, 2017.12.22)
1. 국가등이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0.2.26, 2013.4.5, 2014.8.8)
2.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개정 2016.12.23)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신설 2017.12.22)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13.4.5)(제4호에서 이동 2017.12.22)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제5호에서 이동 2017.12.22)
7.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개정 2013.4.5)(제6호에서 이동 2017.12.22)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06.12.15, 2014.8.8)(제7호에서 이동 2017.12.22)
② 시장은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인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7.12.22)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사용자가 사용신청한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나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이를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15, 2021.9.24)
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4.5, 2014.8.8, 2021.9.24)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4.5, 2021.9.24)
3.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4.5, 2016.12.23, 2021.9.24)
4.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2021.9.24)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 별표 5 및 별표 6 과 같다. 다만, 제18조 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2.26, 2013.4.5,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하는경우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0.2.26, 2013.4.5, 2021.9.24)
제9조(초과 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마다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6.12.23)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 이하로 한다. (개정 2013.4.5, 2014.8.8) <조제목 개정 2013.4.5>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2016.12.23)
나. 파주시의회ㆍ파주시체육회ㆍ파주시장애인체육회(종목ㆍ가맹단체를 포함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다만, 연 1회에 한정한다.
다. 파주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및 시민축구단의 훈련 (개정 2018.8.17) [전문 개정 2021.9.24.]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1.9.24>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1.9.24>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라.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마.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개정 2021.9.24>
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사.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2.10.31>
3. 100분의 50 감경 (개정 2013.4.5, 2016.12.23)(제2호에서 이동 2018.8.17)
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동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8.8, 2021.9.24>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9.24.>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4.>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4.>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4.>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4.>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4.>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9.24.>
차.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신설 2016.12.23) <라목에서 이동>
카. 어린이 및 청소년( 별표1 제1호 및 제2호의 사용료만 적용)(신설 2016.12.23, 개정 2019.10.04) <마목에서 이동>
타. '경기도 문화의 날' 체육시설 사용자(신설 2019.10.04) <바목에서 이동>
4. 100분의 30 감경 (개정 2013.4.5, 2016.12.23)(제3호에서 이동 2018.8.17)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개정 2014.8.8, 2016.12.23, 2021.9.24>
5. 100분의 20 감경: 다자녀 가정(세대원 중 1명에만 적용) (신설 2013.4.5)(개정 2016.12.23, 2017.7.10)(제4호에서 이동 2018.8.17)
6. 100분의 10 감경: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월 회원에만 적용) (신설 2013.4.5)(개정 2016.12.23)(제5호에서 이동 2018.8.17)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3.4.5)(제6호에서 이동 2018.8.17)(개정 2018.8.17)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4.5)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징수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13.4.5., 2015.10.12., 2021.9.24.>
1. 전용사용 등을 허가받고 다음 각 목의 사용개시 기간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2014.8.8, 2015.10.12, 2021.9.24.>
가.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전액 <개정 2021.9.24>
나. 사용 개시 전일까지: 100분의 90 <개정 2021.9.24>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 <개정 2021.9.24.>
라. <삭제 2021.9.24.>
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발생이 예고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개정 2006.12.15, 2013.4.5, 2021.9.24.>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개정 2010.2.26, 2013.4.5)
4.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15.10.12)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일(공휴일 미포함)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3.4.5, 2015.10.12, 2016.12.23)
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친 경우 <개정 2010.2.26, 2013.4.5, 2014.8.8, 2021.9.24>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3.4.5, 2021.9.24>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1.9.24>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 <개정 2021.9.2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된 자는 그 취소,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 신청이 금지 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삭제 2015.10.12) <신설 2021.9.24>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4.8.8, 2021.9.24>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또는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4.8.8)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4.5)
제14조 (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專用)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06.12.15, 2013.4.5, 2016.12.23) <조제목 개정 2013.4.5>
제15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제목 개정 2013.4.5>
① 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총액이 제8조 에 따른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료만 징수한다.(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명의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해야 한다.(개정 2010.2.26, 2013.4.5)
제16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3.4.5)
1.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개정 2006.12.15, 2013.4.5)
2. 만취한 사람 (개정 2006.12.15, 2013.4.5)
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가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06.12.15, 2013.4.5)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개정 2006.12.15)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개정 2006.12.15, 2013.4.5)
제17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매권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0.2.26, 2013.4.5, 2016.12.23)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2.26)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파주도시관광공사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법인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2.26, 2013.4.5, 2016.12.23, 2017.12.22, 2020.7.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2017.12.22)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4.5, 2016.12.23)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3.4.5, 2016.12.23)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조제목 개정 2013.4.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2021.9.24)(후단 삭제 2016.12.23)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9.24>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3.4.5, 2014.8.8, 2021.9.24>
3. 그 밖에 국가등 또는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2021.9.24>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 동안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9.24>
제20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6.12.23)
제2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잘못으로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2016.12.23)
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13.4.5, 2014.8.8, 2016.12.23) [본조 신설 2006.08.11]
제22조(준용) 제18조 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제18조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12.15, 2013.4.5, 2014.8.8, 2015. 07. 28) <조제목 개정 2013.4.5>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 체육시설의 위탁승인 및 허가를 득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체육시설의 위탁승인 및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26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13.4.5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8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5.10.12 조례 제1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단체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7.7.10 조례 제1371호)(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거나 접수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자녀가정”이란「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다자녀 가구”를 “다자녀가정”으로, “가구원”을 “세대원”으로 한다.
부칙 (2017.12.22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17 조례 제14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0.04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0, 조례 제1604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조(생략)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⑥ 생략
부칙 (2021.9.24. 조례 제1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29. 조례 제1820호)(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⑨ (생략)
부칙 (2022.10.31. 조례 제1848호)(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