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1항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4조(설비계획 및 우수계획)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7.>
1. 급수, 난방, 전기, 기계설비 등(이하 이 호에서 "설비 등" 이라 한다)각종 배관을 위한 설비공간은 설비 등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교체 및 보수, 리모델링이 쉬운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은 호우 등으로 인한 주동의 지하층 및 도로 등의 침수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침수 및 역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4조 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 가구 수가 해당 시·군 총 주택 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 에 따른 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에게 1년의 범위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허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의 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시기조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10 조례 제3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13 조례 제3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5 조례 제354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5. 7. 31 조례 제3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2. 14 조례 제4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18. 조례 제4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