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진흥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지역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동작구 관할 구역 내에 주된 거소를 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지원
4. 각종 문화예술인 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
5. 그 밖의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관람료)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과 이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문화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9.12.12., 2022.9.22.>
제12조(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의회의원과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정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또는 구의원인 위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평가·분석) ① 구청장은 매년 문화예술진흥계획 추진실적을 평가 분석하여 이를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분석 후 구민의 호응이 낮거나 개선이 필요한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8호, 2019.12.1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 중 “문화팀장”을 “문화관광팀장”으로 한다.
<11>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화관광팀장”을 “문화정책팀장”으로 한다.
제11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