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17.7.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11.5, 2016.12.29〉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보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보조금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은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및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의 유지ㆍ보수 및 부설주차장의 증설ㆍ유지ㆍ보수
5.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ㆍ보수
7.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 및 석축, 담장 등의 보수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비용.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전자투표 등)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호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을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호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5조 에 따라 직전년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남양주시 우수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의 지원대상 결정 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제4조의2(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 내용으로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 시장이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예외로 한다.
3. 제6조제5항 에 따라 보조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 〈조 신설 2011.11.7.〉
제4조의3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신청과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팀장과 도로·상하수도·전기·조경·재난·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팀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④ 시장은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를 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게 하고, 관리주체가 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게 한다. 〈조신설 2012.11.5.〉
제4조의4(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
③ 시장은 법 제89조제2항 에 따라 법 제34조 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4조 에서 정하는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5(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6.12.29>
② 관리주체는 2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대하여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자문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3조 에 따라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2019.5.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04.01, 2012.11.5., 2019.5.16.>
② 제5조제1항 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남양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2.1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보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른 기한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사착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제8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 이하의 시의원 〈개정 2012.11.5.〉
3.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견식을 갖춘 사람 〈개정 2012.11.5.〉
③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0.04.01.>
2. 보조금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금액 및 자부담금 부담 비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및 수당) ①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0.04.01.>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사항을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사무처리와 회의록작성 등을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1.5.〉
제14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평가한 단지 중에서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상금 또는 부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우수단지의 평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5.〉
제1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남양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1.5, 2016.12.29, 2019. 8. 8.〉
제16조(구성)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영 제87조 에 따르되, 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2016.12.29>
제17조(기능) 조정위원회는 주택 법 제49조제1항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단서신설 2010.04.01개정 , 2012.11.5, 2016.12.29, 2017.7.6.>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8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장은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4.01.>
②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③ 조정의 당사자들은 필요한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9조(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당사자로 본다. 〈개정 2012.11.5.〉
제20조(공인비치) ① 조정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인을 비치·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3.6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④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공인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2.11.5.〉
제21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 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으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17.7.6.〉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17.7.6.〉
④ 분쟁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안을 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5., 2017.7.6.〉
⑤ 분쟁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7.7.6.〉
제2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요구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23조(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제21조제5항 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4.01, 2012.11.5.>
제24조(조정의 거부·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7.7.6.〉
2. 당해 분쟁과 관련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12.11.5, 2016.12.29〉
5.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25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7.7.6.〉
3. 제24조 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제22조제2항 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분쟁조정 종결(거부·중지)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제26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다만,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조정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그 밖에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11.5.〉
1.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속기록 작성·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으로 인하여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④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28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4.01.>
제29조(긴급상황 대응 조치) 공동 주택 입구 등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긴급상황시 관내 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 등) 번호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주택건설기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주택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0.04.01.>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06.30. 조례 제6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0.04.01.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2.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1.14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㉜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5.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7.6.,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3호, 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8호, 2019.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4호, 2022.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