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하남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체육활동 목적으로 설치하여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생활체육시설"이란 법 제6조 에 따라 설치된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실외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의한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 및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자"란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기대회 또는 공연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9. "어린이"란 만 7세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고등학생을 말한다.
11.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20인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일일 또는 월간으로 동시에 사용 또는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9.9.3.>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의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에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의 개최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ㆍ월간ㆍ주간 및 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
3. 상설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및 수강료, 이용방법 등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행사 등
③ 제1항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 경기대회 및 행사
2. 시 체육회(시 장애인체육회 포함)가 주최·주관하는 체육 경기대회
4.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육 경기대회
5.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행사ㆍ경기(사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자가 우선한다) <신설 2022.9.2.>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그 밖의 행사 등 <개정 2019.11.21.> , <개정 2022.9.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내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타 지역의 법인ㆍ단체 및 개인보다 우선하고 동급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경합될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7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선동둔치체육시설은 오전 5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② 제6조 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허가받은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1일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② 생활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여건 및 이용실정을 감안하여 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 시설 이용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 시 월간 이용료는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강습교실을 개설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행과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수강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 사용시간을 감안하여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⑥ 제1항의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납부기한을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사용예정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7일로 하고, 사용예정일이 7일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신청일로 한다.
⑦ 종합운동장내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의 부과ㆍ징수는 「하남시 주차장 조례」 가 정하는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⑧ 사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의 예와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9조(체육시설을 이용한 수익금 등의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한 각종 경기대회 및 공연 등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 수입액의 1할(프로경기는 1.5할)을 전용사용료 이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각종 경기대회 및 공연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초대권의 발행은 관람권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정산ㆍ납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초대권을 소지하고 입장한 인원이 입장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은 관람권을 구입한 것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전용사용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기대회 및 공연 등을 개최하면서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관람권의 판매ㆍ검표는 전용사용자가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⑥ 입장권의 판매ㆍ검표는 시장이 하며, 관람권ㆍ초대권 및 입장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⑦ 체육시설을 이용한 수익금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입장권) ① 제9조제4항 에 의한 입장권 판매 수익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ㆍ지도요원ㆍ출전선수 및 신문사ㆍ방송사ㆍ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3. 제3조제10호 및 제14호 에 의한 유아 및 노인
4.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참전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7. 국제대회, 전국 또는 도민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대회 응원단
8.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사람
② 제1항에 의한 입장료는 어른은 500원으로 하고, 청소년 또는 어린이는 300원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ㆍ할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각종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개정 2018.12.4.>
2. 100분의 80 감면 <개정 2019.9.3., 2021.8.13.>
가. 하남시체육회(하남시장애인체육회 포함)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
다. 하남시 대표선수단(상비군 포함)의 강화 훈련(다만, 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 하남시체육회(하남시장애인체육회 포함)에 등록된 가맹단체의 시장기, 시의회의장기, 종목별협회장기 대회(각 연1회에 한함)
마. 하남시체육회(하남시장애인체육회 포함)에 등록된 가맹단체로서 체육시설이 도시개발 등으로 멸실,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대체시설 확보 시 까지)
3.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1.8.13.>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3.12., 2021.8.13.>
나.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 장애인 단체 또는 법인 <개정 28.3.12.>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8.3.12.> <개정 2021.8.13.>
라.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8.3.12.> <개정 2021.8.13.>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3.12., 2019.9.3., 2021.8.13.>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8.13.>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8.13.>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8.13.>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8.13.>
차. 학생들의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신설 2018.12.4.>
카. 노인 및 노인 단체 또는 법인의 경기 및 행사(단, 해당 단체 사용신청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만 감면 받을 수 있음) <신설 2018.12.4.>
타. 시에 소재한 군부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파. 경기도 문화의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체육시설 일일자유 프로그램 이용자
4.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21.8.13.>
가. 하남시체육회(하남시장애인체육회 포함)에 등록된 가맹단체의 경기 및 행사
다. 도 및 시의 체육단체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에 근거한 수급자, 불우청소년, 어린이,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
라.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강습프로그램에 한함) <신설 2018.12.4.> <개정 2019.9.3.>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2.9.2.>
5. 100분의 10 감면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개정 2019.9.3., 2021.8.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판매 또는 그와 유사한 상행위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외의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관외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는 별표 2, 별표 2의 1, 별표 2의 2 및 별표 3의 사용료와 이용료를 50퍼센트 이상 할증하여 징수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 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7일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2.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90
3.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4.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제14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 에 따른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입장한 사람은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6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 시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 또는 구조변경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 및 청소 등 사용이전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의 최적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산정 등은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르며, 공공요금 및 청소비용 등 관리비는 추가로 그 상당액을 징수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ㆍ대행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3.>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의 관리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관리하게 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업무 수행)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7.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
② 수탁자는 강습교실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다음연도의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설치한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의 설치와 비품구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4호, 2018.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0호, 2019.7.1.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호, 201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0호, 2019.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0호,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7호, 2022.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