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라 여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7.12.20.〉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일부개정 2017.12.20.〉
② 위치는 여주시 보건소내에 둔다. 다만, 보건소의 장소협소 등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인력)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관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12.20.〉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12.20.〉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12.20.〉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필요한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12.20.〉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예산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센터운영·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계규정과 계약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사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3.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 내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17.12.20.〉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일부개정 2017.12.20.〉
1.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와 조정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센터 직원, 위탁기관 책임자 등 그 밖에 사업관계자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7.12.20.〉
제12조(위원의 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증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12.20.〉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주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12.2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11.22. 조례 제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위탁 등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11.8 조례 제770호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