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제2항 에 따라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별표 1 과 같고,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개정 1995.05.30, 1997.07.10, 1998.05.06, 2001.08.09, 2002.05.09, 2006.01.12, 2009.08.13, 2010.02.11, 2018.3.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7.10>
이 조례는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5.09> 제2932호는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