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귀속·지원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5.6.>
제3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강남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지원금 및 보조금 <개정 2022.5.6.>
4.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및 융자금 <개정 2022.5.6.>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안전진단비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호, 2022.5.6.>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