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구·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 , 제24조의3 및 제26조 에 따라 비례대표선거구 구·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 구·군의회 의원정수는 별표 1 과 같이 하고, 구·군의회의 지역선거구 명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개정 2006.2.16., 2018.3.26.>
부칙
이 조례는 1997년 7월 15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4.6. 조례 제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5.8.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4.13.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2.16.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6.14.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2.19.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3.26.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4. 28. 조례 제2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