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 에 따른 문화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 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6.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7.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말한다.
9. "주민생활문화단체", "동호회"란 유ㆍ무형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공통의 관심사로 공유한 자발적 모임으로, 생활문화 확산의 핵심이 되는 공동체 단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 문화권 보장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문화권의 보장) ① 시장은 시민이 「문화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거주지, 성별, 세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활동을 보장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문화주체로서 문화창조, 문화활동 참여 및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시장은 시의 각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③ 시장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을 해당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문화ㆍ예술인에게 창작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향토 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6. 시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9조(행사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개인에게 대행ㆍ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1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산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시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시장은 5년마다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추진실적과 평가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문화진흥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 에 따른 시행계획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생활문화시설
2.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전통문화, 식생활 등을 포함한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건립 또는 운영되는 시설
제14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건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 대관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성기관의 지정은 3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문화 정책이나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건축 및 도시계획 등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자문한다.
5.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2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문화예술 교류ㆍ협력) ① 시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등 국내ㆍ외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우수자 등 표창) ① 시장은 매해마다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