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정수)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20명으로 한다. 2022. 4. 26.>
② 지역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18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2명으로 한다. 2022. 4. 26.>
제3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9호, 2018.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7호, 2022.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