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5. 9. 22, 2018.09.1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2.28>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 5. 19, 2013. 4. 30., 2015. 9. 22., 2020.9.29.>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와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20.9.29.>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삭제 2015. 9. 22.>
② 공청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할 수 있으며,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 및 공청회 개최 시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제 2015. 9. 22.>
②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전 설치하는 법 제2조제6호 의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없이 입안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공고된 내용을 시청, 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20.9.29.>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제5항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경우와 도시관리계획안이 신청된 이후에 내용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서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사항일 때 그 내용을 다시 공고 ·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의 변경(해당 지구의 변경면적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로 한정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해당 지구의 변경면적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로 한정한다)
5.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으로 한정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원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 를 준용한다.
3. 기존 건축물 높이의 50퍼센트 미만(단, 5층 또는 15미터 이하의 신축이나 증개축은 5층 또는 15미터에 한정하여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등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 4. 30, 2018.09.18>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 시에 무상 귀속한 공공시설 외의 도시계획시설은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한다.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 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2012.2.28., 2015. 9. 22., 2020.9.29.>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 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2.2.28, 2020.9.29.>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5.19, 2013. 4. 30, 2022.3.2.>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2.28, 2013. 4.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무게가 100톤 이하, 부피가 10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법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8.4.8, 2012.2.28, 2013. 4. 30., 2015. 9. 22.>
1.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 <신설 2022.1.5.>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 및 영 제43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③ 영 제43조제3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운용에 관한 지침을 작성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7.11.7.>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3. 4. 30>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 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시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28, 2013. 4. 3)>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5. 사업시행 중 매매, 임대, 양여 등의 행위가 예상될 때
6.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6., 2015. 9. 22.>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5. 19, 2013. 4. 30>
2.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21조제2호 규정은 적용한다. <신설 2012.2.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단,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 9. 22. <개정 2007.1.16, 2008.4.8, 2013. 4. 30>
1. 부피가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또는 토석채취의 굴착 깊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
2. 경사도 10도 이상인 토지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 변경
제22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경상북도 또는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9. 22.>
제23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② 사업이 허가기간에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24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에 따라 용도지역안 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② 영 제84조제4항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4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 나목,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에 따른 시장 사업시행구역 중 주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8.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④ 영 제84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⑤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인정되어 가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 50퍼센트 이하
⑥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른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⑦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해당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 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⑨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⑩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 제1항 각호의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⑪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영 제84조제4항제6호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
⑫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에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개별법에 따른다.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에 따른 시장 사업시행 구역 중 주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6.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 지역안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⑤ 영 제8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의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용적률은 조례로 규정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⑦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 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⑧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7조 <삭제 2020.9.29.>
제28조 <삭제 2020.9.29.>
제29조 <삭제 2020.9.29.>
제30조 <삭제 2020.9.29.>
제31조 <삭제 2020.9.29.>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20.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및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단, 주유소는 제외)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시가지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시가지경관지구(구 노선미관지구)의 도로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주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조형물·파고라·벤치 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2020.9.29.>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영 제72조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그 지구의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20.9.29.>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20.9.29.>
②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36조 <삭제 2018.09.18>
제37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에 따라 보호지구의 건축제한은 해당 보호지구와 관련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개정 2012.2.28, 2013.04.30, 2015.09.22, 2018.09.18>
제38조 <삭제 2018.09.18>
제39조 <삭제 2018.09.18>
제40조 <삭제 2018.09.18>
제41조 <삭제 2018.09.18>
제42조(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8조제1항 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 과 같다. <개정 2015. 9. 22.>
제43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 진흥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4 와 같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② 영 제93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제43조의2에서 이동<2020.9.29.>]
제44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5 와 같다. <개정 2010.04.20, 2013. 4. 30., 2015.9.22, 2018.09.18>
제45조(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2., 2020.9.29.>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5.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6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20., 2015. 9. 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4명. 다만, 위원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시의회 상임위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시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은 위촉을 제한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2>
제4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6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관계인을 출석 설명하게 하거나, 도시계획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결과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의 경우 3회에 한정하여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을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자문에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0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2.>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부터 5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생년원일·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수당 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2015. 9. 22.>
제5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0조제3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4.8개정, 2008.8.19, 2013. 4. 30., 2017.11.7.>
제54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8.4.8.개정 , 2015. 9. 22.>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8.4.8>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2 이하
2. 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3.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제55조(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47조 및 제48조 , 제49조부터 제52조 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08.4.8개정 , 2012.2.28., 2015. 9. 22.>
제5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4.8, 2013. 4. 30., 2015. 9. 22.>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7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4.8>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5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4.8, 2009.10.13., 2015. 9. 22., 2020.9.29.>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자료·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4.8>
② 관계 기관 및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6.10.4 >
제6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삭제 2013. 4. 30>
제62조(이의제기 등) <삭제 2012.2.28>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9. 22., 2020.9.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폐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포항시도시계획조례와 포항시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세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정된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제5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것과 종전의 포항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포항시건축조례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관리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 행위허가 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개정 2004.7.27>
제8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0.04.20>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4.20>
③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9조(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1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한다.
부칙 <200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4.7.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7.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8.4.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46조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8.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 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조례 제20조제2항제5호와 제6호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허가(변경 포함)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용적률은 제26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서약서 제출은 이 조례를 시행할 때 임명 또는 위촉된 도시계획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