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 또는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등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열람ㆍ대출 <개정 2022.2.11.>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2.2.11.>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2.11.>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2.11.>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개정 2022.2.11.>
제4조(공간과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삭제 2015. 3. 30.>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③ 구청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제7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운영자" 라 한다)"를 두며,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중심의 자원봉사조직 구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시설관리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 및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 하며, 대출권수는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1/2이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에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2에서 이동 <2022.2.11.>]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로 이동 <2022.2.11.>]
제18조 삭제 <2022.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2호, 2015.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6호, 202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