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국궁장, 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 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등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전용사용자가 유료로 결정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인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일 목적으로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7. "유아"란 만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8. "어린이"란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9.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10.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정복을 착용한 의무경찰을 말한다.11.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우대 대상으로 본다.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사용허가) ① 진도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민체육센터(이하 "실내수영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일일 사용자와 월 사용자로 구분하며, 월 사용자는 별지 2 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3조 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신설 2021.12.29.> <개정 2021.12.29.>
제5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가 있을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체육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하는 등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6. 허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6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체육시설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삭제 <2021.12.29.>2. 삭제 <2021.12.29.>3. 삭제 <2021.12.29.>④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서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군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2. 시설별 이용 종류 및 이용 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제목 개정 2021.12.29.] <개정 2021.12.29.>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제한 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12.29.>
제10조(사용료 및 납부)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 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 또는 사용 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④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와 협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2조(관람권 검인 및 매표) ① 관람권(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을 포함한다)의 발행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람권의 검인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르며, 관람권의 매표 및 입장시 절취한 관람권은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입회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보고서에 따라 정산 후 매수를 확인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입회하에 전용사용자가 매표한다. <개정 2021.12.29.>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4. 음주 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5. 만 3세 이하의 유아를 보호자 1인이 2인 이상 동반하여 수영장에 입장하는 경우6. 만 4세 이상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를 보호자나 인솔자 1인이 4인 이상 동반하여 수영장에 입장하는 경우7.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21.12.29.>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하 계(3월~10월) 동 계(11월~2월) 주 간 09: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2:00 18:00 ~ 22:00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차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③ 실내수영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며,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하고,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할 때도 1회 사용으로 본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1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의 사용료에 관람권(초대권을 제외한다) 매표액의 2할을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때 초대권은 100매를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다만, 군민의 체력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산금액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 매표 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진도군 금고에 사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행사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1.12.29.]
제13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별표 2 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도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사전협의로서 갈음한다. <개정 2021.12.29.>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2.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3.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반환4.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과오납 사용료 반환②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이용권은 이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14.> <개정 2021.12.29.>
제15조(전용사용자의 설비 등) ①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용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전용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전용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전용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3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1.12.29.>
제19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 회계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2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휴관)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추석날(연휴 포함)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반드시 그때마다 임시 휴관일 10일 전까지 이를 군민에게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17조(변상책임) ①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손실·구조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 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는 민사·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21.12.29.>
제18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 전까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⑥ 위탁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⑦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제24조(단체사무실 임대) ① 체육시설 내 단체사무실 임대는 지역체육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실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르되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사무실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2. 사무실 연간 임대료는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다만,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의 진도군 대표단체에 대하여는 무료로 할 수 있다.3. 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다음해부터 매년 최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4. 당해 사무실임대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12.29.>
제25조(권한의 위임)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진도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진도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진도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진도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체육시설 사용 및 수탁관리, 사무실 임대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8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7호, 2021.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2호, 2021.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