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건강·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8.,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 등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제1항 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대관료, 수강료 등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11조 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6.3.18.>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할 때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시설별 주관부서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6.3.18, 2017.04.01., 2021.12.24. >
제5조(사용승인)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4.>
② 구청장은 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체육교실을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승인은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2.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의2(체육시설의 개방 등) ① 구청장은 경기 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5조의3(사용승인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 등의 행사 또는 활동
제6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다만, 제3항, 제4항 및 제7조 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 종료 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 수입총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1.12.24.>
④ 시설물에 부설된 주차장 사용에 대한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사 등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에 따른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할인)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1.12.24.>
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다. 종로구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체육대회
가.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행사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사.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위한 행사
파.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수강료는 별표 3과 같이 할인할 수 있으며, 이 때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수강료의 경우 개강일 전날까지) 취소: 전액 환급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행사 및 경기로서 다른 행사 및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3.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액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4.>
② 구청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 날부터 30일간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1.12.24.>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속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사용자의 공동책임으로 하며,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04.01.>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6조 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6.3.18>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구 소유가 된다.
제13조(시설의 재위탁) ①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모하여 선정된 개인 또는 법인 등에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재위탁자는 위탁사업을 전대 또는 양도 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전대 또는 양도 시에는 재위탁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③ 재위탁 가능사업은 체육시설 내의 공연장, 체육시설, 매점, 자동판매기, 스포츠용품 판매점, 부설 주차장 운영사업 등으로 한다.
④ 시설을 재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대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철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위탁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855호)
제1조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사용료 선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사용료 선납자에 대하여는 선납기간이 종료한 후부터 변경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위탁·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재위탁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재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 본다.
부칙 (2013. 4.12.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25.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27. 조례 제10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중 별표 2 제1호(수강료 및 이용료) 및 제2호(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 ‘삼청테니스장’의 월 수강료ㆍ라이트 사용료, 제7조 중 별표 3(수강료 할인)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3.18.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01. 조례 제11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0.13. 조례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5.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6.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10. 조례 제131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9.6.7.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2. 조례 제131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1.5.7. 조례 제1404호)(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4.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