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용인시 장애인 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9〉
제2조(기능)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13〉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2.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9조제1항 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 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9〉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9〉
②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 9〉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문개정 2017. 1. 9〕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9〕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 9〉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7. 1. 9〉
제10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 〈2017. 1. 9 조례 제16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12. 13 조례 제2216호,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신설한다.
2.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