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이하"법"이라한다) 제27조 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제천기적의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한다)의 효율적 운영으로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을 위하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11.>
제2조(위치) 도서관은 제천시 용두천로 38길 30(고암동)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5.11.>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 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10.>
3.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의 개최 또는 장려
제5조(이용시간 등)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제천시립도서관 휴관일 규정에 따르며, 임시 휴관일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제6조(자료대출) 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10권 이하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
5. 기타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과 수탁기관에서 동수로추천하여 위촉한다. 단, 제천시립도서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수탁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수탁기관 선정) ①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를 공모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 중 운영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한 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
제17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도서관 수탁기관 공모 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예산 등을 수탁 받은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 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의 부주의·태만·과실 등으로 인한 화재·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
제19조(조직 및 인력)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관장과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20조(관장의 선임) ① 관장은 공모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단, 재계약 시에는 공모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05.11.>
제21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도서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운영과 관련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05.11.>
②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한다.
제23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탁의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관의 운영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제2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도서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6조(도서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마을문고 및 유관단체에 재기증 할 수 있다.
제27조(자료구입) 도서자료는 관장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 4회이상 구입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소장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5.11.>
제2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5.11.>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의해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7) <생략>
(48)「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9)부터 (77) <생략>
부칙 <2018.05.11.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10. 조례 제182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