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여주시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여주시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는 여주시 천송동 561-3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6.12.20.〉
1. "체육센터 시설"이란 제5조 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르는 필요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방송광고(텔레비전) 게시, 관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센터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사용료"란 이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회원제"란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체육센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사람을 말하며, 보호자와 함께 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7.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2.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와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사업)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일부개정 2016.6.30.〉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설) 체육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사우나, 화장실, 매표소, 창고 등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용사용자는 별표 1 의 이용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6.15.〉
③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시행 규칙」을 따른다. 〈신설 2020.6.15.〉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4.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육경기대회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한다.) 〈일부개정 2020.6.15.〉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활동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법인·단체·개인은 타 지역의 법인·단체·개인보다 우선하고 동급 법인·단체·개인이 경합될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7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제8조(사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센터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입장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중에 위해한 행위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4. 음주자 등 체육시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개장 시간 등) ① 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1일 개장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일부개정 2017.6.16.〉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휴관 개시일 7일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19.4.1.〉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5.〉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 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일부개정 2016.6.30.〉
②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사용 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1 의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6.16.〉
가. 국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국가, 도, 시의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가.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나.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1 의 이용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제1호의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및 동행한 보호자 1명(단 보호자의 감면은 혼자서는 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보호자로 한정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8.〉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8.〉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8.〉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8.〉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8.〉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8.〉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8.〉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9.28.〉
③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 소지자에 한정하여 별표 1 의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사용료는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6.30.〉
④ 13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에 한정하여 수영장 월 이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6.30.〉
⑤ 시장은 체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면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6.30.〉
⑥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제13조(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은 제외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표1 에 따른 전용사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대권은 총 관람권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 관람권으로 본다.
③ 관람권(초대권, 임원증, 선수증을 포함한다)은 관람료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검인을 받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검인된 관람권 총액의 100분의 20을 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을 종료하면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⑤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14조(사용료의 환급) ① 시장은 납부한 사용료 등은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3조 에 따른 관람권의 환급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에 따른다.
제15조(회원제) 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제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의 이용사용료를 납부하고 회원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6조(허가취소 및 사용 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6.3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체육센터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및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6.15.〉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5.〉
제17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부대시설의 설치·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부대시설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센터시설 등이 파손되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30.〉
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따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 강사, 수상 안전요원을 위촉 또는 초빙하여 실습 또는 강의와 교재집필 및 수상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법인·단체·개인 또는 여주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7.27.〉 〈일부개정 2016.6.30.〉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6.6.30.〉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위·수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국가, 도,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 운영에 참여 할 수 없다. 〈신설 2020.6.15.〉
제23조(임대) 시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체육센터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제24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보험가입) 시장은 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 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07.27 조례 제335호)(여주도시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 6.30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6.16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4. 1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6. 15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 9.28 조례 제948호)(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