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김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연임의 경우 임기가 끝나는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장기간 출석하지 않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끝나는 날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나 관련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