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이하 "경기장"이라 한다)이란"이란 그랜드스탠드, 피니시타워, 보트하우스, 마리나센터, 조정체험장과 그에 딸린 시설을 통틀어 말한다.
2. "모터보트"란 조정 훈련·대회 시 심판이나 중계방송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력선을 말한다.
3. "경기정"이란 조정 훈련·대회 시 선수용으로 사용되는 무동력선을 말한다.
4. "사용료"란 경기장의 그랜드스탠드, 피니시타워, 모터보트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료"란 경기장의 보트하우스 객실과 충주조정체험장(이하 "조정체험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경기장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그랜드스탠드는 회의, 세미나, 조정경기의 관람, 중계방송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피니시타워는 조정경기의 통제, 심판, 중계방송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보트하우스는 선수나 보트의 무게 측정, 경기정 및 보트 보관, 숙박이나 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마리나센터는 경기장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상업, 휴식, 오락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조정체험장은 조정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실, 교육장, 경기장 및 수변 일부시설과 물품·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허가) ① 경기장이나 모터보트, 경기정, 정고, 조정체험장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9.>
② 제1항의 사용·이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을 제출하거나 예약 홈페이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사 전에 협의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경기장을 사용·이용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나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험 활동 등의 체육 활동
8. 체육 활동 이외의 문화 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6조(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특정상품의 판매나 홍보를 위한 상행위가 예상되는 경기 또는 행사
제7조(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이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때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이용 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용할 수 없을 때
제8조(사용료) 제4조 에 따른 시설이나 모터보트, 경기정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되, 무대설치 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실지 사용량에 관허요금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따라 후납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5.>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 충청북도, 충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충주시에서 후원하는 치안, 안보, 국방, 조정체험 등에 관한 행사
다. 충주시 관내 조정팀이나 조정 전지훈련팀이 모터보트나 경기정을 사용할 때
가. 충주시 관내 조정팀 및 국가대표가 보트를 보관하기 위해 정고(실내)를 사용할 때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체육·문화·예술단체 등이 주최하는 순수한 행사로서 관람료를 받지 않는 행사
다.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을 위한 행사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제10조(이용료) 제4조 에 따른 객실과 조정체험장 이용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2와 별표4에 따른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9.>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체험장 이용료 수입금 중 조정체험 이용객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유치로 인한 수입금의 10%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객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가.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제3조 에 따른 단장, 부단장, 감독, 단원 이용 시
나. 국가나 충청북도, 충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충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이용 시 <2014. 7. 25.>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조정팀 이용 시
라.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 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이용 시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②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조정체험장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나 충청북도, 충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 하는 행사를 위하여 충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이용 시
나. 충주시장이 공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이용 시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마.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가. 기업연수 전문 업체, 여행사 등 충주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조정체험 이용객을 유치하는 사업자 및 단체
제12조(환불) 시설 사용료나 이용료를 낸 후 사용·이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전용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사용자가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회수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① 시설이나 모터보트, 경기정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안전사고의 예방이나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시설 내에서나 모터보트, 경기정 운항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014. 7. 25.>
②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사용 시설이나 모터보트, 경기정을 훼손·분실 등을 하였으면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014. 7. 25.>
제15조(운영) ① 시장은 경기장과 조정체험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제16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제15조 에 따라 경기장과 조정체험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에 필요하면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에 따라 경기장과 조정체험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운영하게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 책임, 위탁 기간, 그 밖에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고, 시설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수탁자에게 대신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 지원) 시장은 경기장과 조정체험장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7조 에 따른 지원금을 위탁시설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0조 <삭제 2017. 12. 29>
제21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점검·보고 결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시설의 임대) ① 시장은 경기장의 전부나 일부를 체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산정 등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12 .9. 조례 제 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체결된 위수탁 협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574호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6 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